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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법제화 현황

지역 글로벌
저자 김경래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1-03-15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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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법제화 현황

김 경 래,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kyungrai@ajou.ac.kr) ]
윤 종 식,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jsyoon@cepik.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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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건설생산구조 개편(2021.1월 시행)으로 종합-전문건설 간의 상호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CM의 활용을 비롯해, ‘건설산업 비전수립’ 등에 따른 시공책임형 CM 도입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주요국의 시공책임형 CM 제도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규정 측면에서 재검토해보고자 한 것임.

1. 검토 개요
최근 국내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업체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와의 협업을 통한 생산관리, 품질개선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발주방식만으로는 새로운 요구조건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품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새로운 발주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자가 시공이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일반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일반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계약자는 공사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사 최대 보장 공사비(Guaranteed Maximum Price: GMP)를 발주자에게 제시하고, 설계와 시공이 분리 발주된다는 점에서는 설계·시공분리 방식과 유사하나, 분리발주 방식에서 나타나는 설계단계에서의 시공자 협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의 경우 지난 2005년에 미국 건설관리협회 (CMAA :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와 컨설팅 기관인 FMI(Fails Management Institute, www.fminet.com)가 발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발주방식을 묻는 질문에서 CM at Risk가 35%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다.  

이와 같이 발주자(품질, 공사비, 공사기간)만족도향상을 위한 최고의 발주제도로서 CM at Risk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요 건설선진국들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2. 국내와 해외 주요국의 시공책임형 CM 제도
2.1 국내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관련 제도
건설사업관리(CM) 제도는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세부적인 시행근거가 제시되면서 CM for Fee가 주로 대형 국책사업 위주로 시행되었다. CM at Risk는 2011년 5월 건산법 제2조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법 26조에 건설사업관리자 업무 수행에 대한 단서 조항(건설공사 범위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공공부문 도입의 근거 규정이 수립되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발주방식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산법, 건진법 외에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정부 계약 제도를 포함한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 특례조항」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2 미국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법제화 현황
미국 공공공사의 계약제도는 정부조직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조직체계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법체계를 통한 조달청의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연방 정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미국법은 영미법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부의 법령과 매년 의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미국의회 법(Acts of Congress)으로 구분되고, 의회 법 코드(USC) 51개 중 2017년 개정된 코드48 “영토, 공공토지에 관한 법”이 관련 규정에 해당된다. 한국의 시행령에 준하는 Federal Register에 의해서 공고된 미국 연방규칙(CFR)의 50개 TITLE 중에서 CHAPTER1의 TITLE 48 에 FAR의 연방조달 시스템 규칙이 있고, 이에 따른 규정이 53개의 Subpart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FAR Part 36에서 실비정산 계약(Cost Reimbursement Contract)를 규정하고 있으며, Subpart 16.3 Cost Reimbursement Contracts에서 보이는 법과 규칙을 활용하여 미국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2.3 영국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법제화 현황 
영국은 The Building Regulation 2010 기준에 한국의 건축법에 준하는 CCS(Crown Commercial Service) 권한에 의해서 공공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된다. CCS에서 Design And Build 입찰시 GMP 계약을 사용하며, GMP 계약 시 Open book accounting을 통해서 Target Cost 비용 산정 방법을 사용한다. 

영국은 PCR을 통해서 CCS가 Cost Plus Fee 즉, Prime Cost Contract (Cost Reimbursement Contract)의 사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PCR의 PART IV SELECTION OF CONTRACTORS 에서는 계약에 대한 일반사항을 정의하고, PG Guidance의 “Appointment of Consultants and Contractors”에 Prime Cost Contract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Target Cost(GMP)의 개념
Treasury(영국 재무부)에서는 정책 및 자문을 위한 지침을 출판하고 있고, 그 중에서 RIBA는 JCT를 출판하여 표준계약지침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아래 <표 2>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JCT에서 Target Cost를 설명 하고 있다.

(2) Open Book 사용 규정
CCS의 PG Guidance에서는 “PROJECT PROCUREMENT AND DELIVERY GUIDANCE”를 통해서 Open Book New models of construction procurement (11 July 2014)  Collection  Cabinet Office, ERG을 정의 하고 있으며, 2단계 Open Book을 통하여 원가 공개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요약 및 시사점
미국에서는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의 Subpart 1.4(Deviations from the FAR)에 근거하여 GSA(미국의 조달청)의 하위 기관인 PBS (Public Buildings Service)에서 CMc (Construction Manager as Constructor)가 GMP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허가 하고 있다. 또한 FAR Part 36에서 실비정산 계약 즉, Cost Reimbursement Contract를 규정하고 있으며, Subpart 16.3 Cost Reimbursement Contracts에서는 GMP와 같은 ceiling을 total cost에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Open Book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원가공개를 원칙으로 발주자가 CMr과 협의하여 검증하여 알고자 하는 근거 서류의 범위와 상세수준을 실무적으로 적정 가능한 선에서 결정하고, 공개된 원가에 근거하여 profit sharing(actual saving에 대한 배분)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Leofwin Clark, “The Principles of Open-Book Pricing,” Water design-build council, an association of leading design builders 
. 영국에서는 CM at Risk에 대한 제도적 규정은 없고, Target Cost를 RIBA의 JCT에서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조달지침에서는 2014년 Two Stage Open Book을 New models of construction procurement 의 개정된 지침에서 정의 하고, subcontractor를 포함한 two stage open book으로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의 CM at Risk는 발주방식(Project Delivery System)으로 정의하고, 실비정산 하에서 Profit sharing, GMP 등을 함께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국내에서 발주방식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1)입찰단계에서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확정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정의하고, 기술제안서 작성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공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해야 하며, 2) 설계단계에서 Pre-construction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 VE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며, BIM을 이용한 설계를 통해 시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즉, Pre-con 업무 수행으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3)GMP 협상단계에서 GMP를 제안하고, 확정하며, 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공단계에 들어서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시공이 종료된 이후 정산을 통해 이윤을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법제화에 포함하여야 발주방식의 하나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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