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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및 지역조합 시공보증 시장진출방안 연구

저자 이은형 페이지 수 45 page
발행일 2025-02-04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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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및 지역조합 시공보증 시장진출방안 연구

 

▣ 작성자: 이은형

 

▣ 연구배경 및 목적

○ 주택분양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맡고 있으나 동 사의 분양보증보험 독점을 규정한 근거(법령 등)는 없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까지 주택 분양보증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침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으며, 2023년에도 분양보증시장의 개방논의가 관련 협회 등 일부에서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음.

○ 이에 본 연구는 분양보증시장의 개방을 실무적으로 다루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포함한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함

 

▣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연구 및 업계 인터뷰

○ 연구기간: `24.2 ~ `25.1

 

▣ 연구내용

○ 분양보증시장의 진출방안은 ①법령 개정의 추진방향 ②개정이 필요한 법령 ③공제조합의 보증시장 참여논리 ④분양보증의 개방 범위 ⑤세부 실행 방안의 5가지 파트로 나누어 분석함

- 분양보증시장 진입의 최우선 사안은 판매자격요건의 충족이며, 이는 법령상에 명시된 보증상품의 판매기관인지의 여부임. 따라서 법령 개정 시도는 단순히 담당부처에 제안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공제조합 등이 자체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임.

- 분양시장의 개방추진시 중점사안은 그간 사회적 합의가 진행된 시장개방의 당위성과 공제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임. 이미 공사이행보증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면 유사성이 높은 분양보증상품을 추가로 다룰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임.

- 여기에 더해 ‘신설 보증업체에게도 고위험 보증을 강제 할당’, ‘분양보증상품에 한정해 개별 공제조합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및 보증 총액 제한’, ‘법정자본금 상향’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시장개방의 반대논리를 희석함.

 

▣ 기대효과

○ 주택분양보증에 시장경쟁 논리를 적용하면서도 분양보증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형 연구위원: 02-328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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