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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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금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 - 하도급대금직접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압류 금지 -
저자 | 박승국, 이호일 | 페이지 수 | 46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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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02-07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하도금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
- 하도급대금직접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압류 금지 -
▣ 작성자: 박승국, 이호일
▣ 연구배경 및 목적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유형 가운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이하 직불합의)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됨
○ 원사업자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직불에 형식적으로 합의한 후 이를 근거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고 있음
- 3자 직불 합의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미교부(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회피)
- 3자 직불 합의 후에도 발주자와 대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업무 위임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회피)
○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 연구
○ 법제 분석
○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면담 조사
○ 연구기간: 2024.02.01.~2024.12.31.
▣ 연구내용
○ 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이 1회 이상 지연될 경우 및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요건으로 추가
- 건산법 제35조제2항제3호,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3호 개정 및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필요
○ 3자간 직접지급 합의시와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제외
-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개정 필요
○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금지를 통한 하도급대금 안정성 확보
- 하도급법 제14조의2 신설 필요
▣ 기대효과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지급보증 면제요건에 대한 발생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분석함
○ 건설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개선,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하도급대금 압류금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용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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