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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저자 | 이경태, 홍성진 | 페이지 수 | 47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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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12-09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 작성자: 이경태,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COVID-19, 전쟁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물가 상승 및 갑작스러운 법규, 정책 변경 등은 건설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 이행의 어려움을 초래함
○ 현행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시공부분의 기성대가와 인력・자재・장비의 철수비용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예규 제45조)
○ 기존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기성 대가와 철수 비용만을 보상하는데 그치고 있음
○ 정부 공사 계약은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할 수 없으며,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함
○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실손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는 국가계약법의 특징, 계약 해제 및 해지의 법리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함
○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손해배상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판례들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연구기간: 2024.03.01. ~ 2024.09.31
▣ 연구내용
○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해제·해지의 원리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 사정변경의 정의: 계약 성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당사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지하거나 수정하는 것임
- 사정변경의 요건: 사정변경의 현저성, 예측 불가능성, 계약유지의 신의칙상 부당성이 핵심 요건임
○ 국외 사정변경 원칙 관련 법안
- 독일: 사정변경 원칙을 인정하며, 계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무너졌을 때 계약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수용적임
- 일본: 사정변경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함. 장기 계약이나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적용됨
○ 국내 사정변경 원칙 수용 사례 및 손해배상 정도 파악을 통한 개선안 제안
- 대법원은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판례에서 계약 성립 당시 예측 불가능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함
- 철수 비용: 철수 비용 산정은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며, 공사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공사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 중 증빙이 가능한 간접노무비, 급여세금, 보험료 등의 간접비에 대한 지급을 예규에 기입함으로 손해배상의 명확성을 높여야 함
▣ 기대효과
- 사정변경의 법리 적용 확대 가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 상대자들이 리스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 요구- 계약서의 명확성 강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철수 비용과 간접 해지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약서가 필요함.
- 간접 비용의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한 추가적 손해 보상 기대: 공사 중지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간접비에 대한 보상 확대로 시공사의 손실 저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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