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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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진출 현황 및 업계 인식 조사에 따른 전문건설 대응방안

저자 박승국, 이종광, 홍성진 페이지 수 55 page
발행일 2024-02-21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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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진출 현황 및 업계 인식 조사에 따른 전문건설 대응방안

 

▣ 작성자: 박승국, 이종광,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생산체계의 개편은 종합과 전문업종의 구분 없이 건설공사 수행능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건설업체에게 많은 수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설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종합과 전문업체간의 건설공사 수주현황이 매우 불균형 상태에 있고 전문건설업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를 개선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전문건설업체는 계속 불리한 위치에서 종합건설업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음

본 연구는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허용의 실태 및 업계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문건설 업역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상호시장진출제도에 대한 업계 인식 및 전망 조사

 관련 문헌 및 전문가 면담조사4

 

▣ 연구내용

  (개선방안) 소규모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확대 및 영구화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 2억원 ~ 3.5억원 구간의 일부 전문공사가 보호되고 있음에도 2022년 종합과 전문업체의 상호시장진출 격차는 약 4배에 이르고 있어 전문업체 보호 실효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확대 운영 및 영구화 필요

 

  (개선방안) 상호시장진출 허용을 발주자 선택사항으로 임의화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하도록 재량권을 부여 함으로써 무분별한 상호시장진출의 일부 해소

- 발주자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하도록 하여 현행 국내 건설산업의 이원적 업종시스템의 작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문업종의 특성 유지가 가능함

 

  (개선방안) 발주자 승낙시 동일 업종 하도급 허용함으로써 전문업역 확보

-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예외로 함으로써 전문건설 업역 확보 필요함

 

▣ 기대효과

 이원적 건설업종 시스템이 효율성 제고

 전문건설 업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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