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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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건설업 교육 개선 방안

저자 박승국 페이지 수 34 page
발행일 2024-02-21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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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건설업 교육 개선 방안

 

▣ 작성자: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제도’는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협력사와의 공동도급·하도급 실적과 협력사 육성 및 신인도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종합업계에 대한 지원 제도임. 상호협력평가 항목인 교육지원 가점은 현재 변별력이 낮고, 원도급사에 인센티브만을 주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정부의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생발전과 공정거래 강화 측면에서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상호협력 건설업교육 제도의 실태와 하도급사를 상대로한 원도급사의 교육지원 현황 등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상호협력평가제도에 대한 업계 인식 조사

○ 관련 문헌 및 전문가 면담조사

 

▣ 연구내용

■ (문제점) 상호협력평가 교육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 (문제점) 종합업체의 입찰시 가산점을 받기 위한 제도로 운영

■ (문제점) 협력업체가 아닌 종합업체의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문제점) 교육기관 선택의 자율성 저해에 따른 효율성 저하

■ (문제점) 협력업체 교육지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협력업체 맞춤형 교육 필요

■ (개선방안) 상호협력 건설업 교육대상을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전환하고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기관 분리 운영

-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운영되었던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대상을 종합건설사업자의 협력업자 임·직원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의 교육기관은 종합건설사 임직원이 교육 대상인 경우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을 교육기관으로 전문건설사 임직원이 교육 대상인 경우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개선방안)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현행 상호협력 건설업교육은 원도급사 대상의 교육이 대부분이라, 하도급사의 권익보호나 상호협력 강화 등의 교육이 부족한 상황임.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인 하도급사에게 필요한 건설계약 실무, 건설안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교육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상호협력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당초 제도 운용의 실효성 확보

○ 전문건설의 권익 향상 및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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