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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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이용한 적격 건설사업자 육성과 시장투명성 확보방안

저자 이은형 페이지 수 52 page
발행일 2023-11-24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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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이용한 적격 건설사업자 육성과 시장투명성 확보방안

(조합원 지원사업 조사 및 추진방안 연구)

 

▣ 작성자: 이은형

 

▣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의 노후 건축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내·외부의 리모델링 수요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리모델링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불충분하게 수행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개인 소비자가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음

이에 일본의 리폼(Reform)하자보험의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의 도입을 검토함

 

▣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연구 및 업계 인터뷰

연구기간: `22.6 ~ `23.11

 

▣ 연구내용

리모델링 공사, 특히 소규모 공사에서는 제도적으로 하자보증을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음.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의 책임성 확보와 리모델링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가 하자보증보험의 도입 목표임

 

일본의 리폼하자보험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실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함

- 건설사업자의 부도 같은 불가항력인 사유 이외에도,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하자판정을 요청토록 허용(유료)

- 향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하자판정을 저비용으로 실시가능한 공인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추가

 

보험가입자인 건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부실공사의 결과물은 처음부터 보상내역에서 배제(보증인수 전 현장실사)

- 보험가입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가입단계의 현장실사가 소비자 보호와 성실시공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점이 중요.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의 도입시 현실적으로는 상품 운용이 보다 용이한 실내 건축공사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

 

▣ 기대효과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는 수요자에게 적합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 보호

적격 우량업체를 지원/육성하고 소수의 문제업체들을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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