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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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방안

저자 이은형 페이지 수 34 page
발행일 2023-11-24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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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방안 연구

 

작성자: 이은형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심지에서의 건설공사가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여기에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필요성 측면에서 연계해서 생각할 유인이 있음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잠재적인 발생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거부감없이 수용될 만큼 안전확보 수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는 현황하에 동 보험의 가입의무화를 검토함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연구 및 업계 인터뷰

연구기간: `22.6 ~ `23.7

 

연구내용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업 등 조직의 사무활동에 따르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보통약관을 베이스로 구체적 위험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이 더해지는 구조임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임의보험이므로 타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범위를 보상함.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도급업자 특별약관과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단기에 의무화하는 것은 쉽지 않음.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도급업자 배상책임(특별약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이에 본 고에서는 담보범위지역에 따른 단계적 의무화를 대안으로 검토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시설법령개정()을 포함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보고서의 [붙임]으로 제시하였음

- 담보범위의 구분, 적용대상지역의 확대, 현장안전관리 책임 및 보험료의 편중 방지 등이 입법안에 포함됨

 

기대효과

건설공사에서 발생가능한 잠재사고에 대비해 선제적인 피해보상방안 구축함으로써 시민 등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형 연구위원: 02-328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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