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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상품 다각화 방안 연구

저자 이은형 페이지 수 39 page
발행일 2023-11-24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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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상품 다각화 방안 연구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 작성자: 이은형

 

▣ 연구배경 및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케 하는 것임

 

동 법은 2024년부터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됨. 이에 기업에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중대재해처벌법 보험, 이하 중대재해보험)의 공제상품 도입검토가 요구됨

 

▣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연구 및 업계 인터뷰

연구기간: `22.6 ~ `23.11

 

▣ 연구내용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조사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에는 형사책임과 징벌벌 배상책임 등이 부과되지만, 아직 충분한 선례가 없어 논란이 지속됨

 

이런 현황에서 중대재해보험의 공제상품 도입시 예상 매출액과 판매방식을 검토함

- 예상 매출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들이 이용한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공제의 가입률과 평균보험요율을 적용해 산정

- 판매방식으로는 직접보유와 단순판매이 모두 가능하지만, 재보험사의 구득요율과 높은 보험료를 감안하면 판매공제방식이 적절함. 타 공제기관들의 사례도 유사함

 

조합이 중대재해보험을 공제상품을 도입할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가입유인은 ①핵심보상항목의 보장(실질적인 보험금 회수없음) ②근로자재해공제 및 영업배상공제와의 차이점 ③`24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확대라는 3가지로 제시함

 

▣ 기대효과

기업리스크의 헷지수단으로서 중대재해보험을 요구하는 고객사 수요충족

공제상품으로의 즉각적인 도입에 사전적 대비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형 연구위원: 02-328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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