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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 벌점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저자 이종광, 박승국, 홍성진 페이지 수 53 page
발행일 2023-12-15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하도급법 상 벌점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 작성자: 이종광, 박승국,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벌점제도는 사업자가 하도급법 준수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 발생을 기대.

○ 그러나 제재처분을 받는 업체가 매우 적어 벌점제도 운용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 한편 벌점제도 자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흠결을 치유하여 제도의 완결성을 높여야 지적도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벌점제도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23. 11 - 2023.12

 

▣ 연구내용

○ 벌점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고, 벌점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벌점경감 사유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벌점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경직성은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하도급법 상 벌점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 벌점 경감사유를 정비하였음. 현재의 경감사유를 살펴보면 일부는 원도급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내용이 적지 않은데 이들 경감사유는 경감을 받기 어렵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경감사유를 세분화하여 하도급법령 준수의지를 고취할 필요가 있는 사유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벌점 경감사유 및 점수를 발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벌점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의 근거가 되는 벌점부과 과정과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건을 심의할 때 의결사항으로 하여 벌점과 산정기준을 의결서면에 기재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벌점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재량을 부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요청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지 못함. 상황에 따라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임.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는데 있어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하도급법 상 벌점을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도급업체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고 하도급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거나 사회적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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