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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피공제자 근로일수에 별도 약정 없다면 유급휴일 산입 안할 수 있다”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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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공제자 근로일수에 별도 약정 없다면 유급휴일 산입 안할 수 있다”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4년 12월 16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업 유권해석 및 판례분석’ (6)
- 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 근로일수를
매달 공제회에 신고해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급휴일 경우 약정내용 없다면
반드시 산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
법제처서 유권해석 내려
유권해석 사례: 법제처 24-0605
질의 요지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해야 하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유급휴일에 관한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는지?
회신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이유 : 법의 해석에 있어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됨.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해당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임.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해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산정할 때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건설근로자법에서는 퇴직공제 가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원수급인)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 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가 된다.
하수급인의 경우에도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②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 ③하도급계약서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명시 ④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 비용 명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과 공제회의 승인에 따라 가입자가 된다(법 제10조제1항).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법 제13조제1항). 여기에서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해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또는 고용기간 중 실제 근로일수(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계산)이다(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6조제2항).
여기에서 당사자 사이에 유급휴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는지 해석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법제처의 판단대로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의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공제부금 미납으로 이어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노동청 담당 공무원은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법령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해 건설사업자(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