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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저자 박광배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4-11-28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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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장애인은 취업을 위한 학력과 경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됨

○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체인 기업, 이들 기업이 활동하는 산업의 특성이 고려돼야 함

○ 건설업 중 전문건설업은 현장의 시공과정에서 직접 노동력을 활용하는 역할이 중요함

○ 현장은 산업재해 위험요소가 많고, 육체노동과 근력을 요구하는 직무가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이 고용되기 어려운 여건임

○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하향 필요성에 관한 논거,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그리고 전문건설업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부담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 제안과 논거를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 면담조사(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일본 후생노동성, 시미즈건설)

○ 연구기간: 2024. 3. 1.~2024. 10. 30.

 

▣ 연구내용

○ 전문건설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하향 필요성과 관련 논거를 제시 및 고용부담금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과 기업 규모별 차등적용 제안

○ 장애인 고용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과 조화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상 의무고용제도 제안

- 이론적 측면과 현실적 필요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호 필요성 분석 및 당위성 제시

○ 장애인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건설현장 취업 기피의 현실적 상황 분석해 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을 건설업과 분리해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 제안

○ 일본 등 외국사례를 검토해 국내 전문건설업에 적용돼야 할 제도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성 제안

 

▣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순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중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관련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업 허용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실질적·금전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장애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하지 못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입증책임을 통해 손금산입 허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고용부담금 규모를 전문건설업체의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 논거 제시를 통해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함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배 선임연구위원: 02-328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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