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관련된 보도와 기사 자료입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는 법 취지·전문화 추세 위배

작성자 RICON 날짜 2024-11-25
첨부파일

[기고]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는 법 취지·전문화 추세 위배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4년 11월 25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 미래로(路)’

직접시공은 최소한의 의무만 규정
원도급사는 직접시공 기반이 없어
무리한 확대는 위장직영 등 불러
되레 부실시공·안전사고 위험 커져


이른바 ‘순살 아파트’ 오명과 함께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정부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부실시공 대책으로 주요 공종에 대한 원도급자(종합건설사업자) 직접시공을 추진했고, 행정안전부도 공공공사 입찰 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비율을 배점제로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본고는 직접시공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고, 부실과 사고가 없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건설 중심 책임시공체계 정착의 미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직접시공의 본질적 의미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는 무자격 부실업체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1월 시행된 제도이다. 상당기간 동안 소규모공사(30억원 미만)에 일정 부분(30% 이상)을 직접시공(자기 자재·장비·인력 활용)토록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로 존재했다.

이후 몇 차례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노무비 기준으로만 직접시공비율을 산정하고, 적용대상도 70억원까지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30억~70억원 미만은 10% 이상 직접시공만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소규모공사에 적용’, ‘최소한의 의무 부여’라는 본질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법의 범위를 벗어나 대형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주요 공종에 대해 100% 또는 50% 이상의 과도한 직접시공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정책 및 발주 사례, 그리고 이 원도급자 직접시공을 대형공사까지 배점제로 입찰 시 평가하겠다는 행안부의 정책은 직접시공의 본질적 의미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2. 직접시공 확대의 문제점

종합건설사업자인 원도급자에게 무리한 직접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적 문제점을 유발한다.

첫째, 규제의 강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건설공사는 점점 더 분업화·전문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수주영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합건설사가 각각의 공종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직접시공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둘째, 직접시공 기반이 없는 무리한 직접시공 요구는 결국 원도급자의 위장직영 및 위장하도급으로 이어진다. 이는 건설산업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역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 대부분 기능인력은 전문건설사에 소속돼 있으며, 현장의 노무조달 및 관리도 수십 년간 전문건설사의 몫이었다.

셋째, 전문건설사가 책임시공 하는 하도급률이 높은 공사일수록 낮은 재해율을 보이기 때문에 하도급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다. 오히려 노무인력 투입이 많은 주요 공종에 대한 원도급자의 시공경험 부족이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3. 전문건설 책임시공 정착 필요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직접시공의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종합건설사에 무리하게 직접시공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기술과 경험을 갖춘 성실한 전문건설사가 책임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단기적 대책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한 1차 시공자로서의 전문건설사 책임과 권한 확보 △하도급적정성 심사 강화를 통한 저가하도급 관행 근절 △원도급자 직접시공 시 해당 공종의 시공역량(전문건설업 등록) 요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인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전문건설 책임시공 역량지표 개발 △주요 공종별 역량이 풍부한 전문건설사 간 컨소시엄 입찰방식 활성화 △하도급의 법률적 명칭과 지위를 협력사로 전환하는 상생협력 생산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결국 건설산업과 건설현장의 미래는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분업화·전문화 시스템을 올바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에 달려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견실한 전문건설사의 책임시공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책임시공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발주자의 적정공사비 지급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 원본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