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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창간특집] 스마트건설 활성화하려면 건설 맞춤 ‘규제샌드박스’ 필요

작성자 RICON 날짜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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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간특집] 스마트건설 활성화하려면 건설 맞춤 ‘규제샌드박스’ 필요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4년 11월 25일(월), 특집/전문가기고

* 작성자 : 박승국 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8)은 일찍이 건설산업의 미래전망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혁신 프레임워크로서 건설기업 차원에서는 기술과 장비의 혁신을, 산업 차원에서는 타 산업과의 융합을, 정부 차원에서는 혁신 정책 및 규제의 개선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1)의 스마트 건설기술 경쟁력 분석 결과에서도 건설기업들의 혁신의 장인 스마트건설 시장 및 수요의 형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형 건설기업을 제외하면 아직 민간 중소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국회에서도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민간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중소건설업체의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지원 및 실적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쉽게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에서 스마트 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까? 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T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건설 신기술은 2023년 7건(국토교통부 2023년)으로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상태이다. 첨단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이에 따른 관련 규제에 부딪혀 활용의 장애가 예상된다.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된 첨단분야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과 현장에 특화된 건설 규제샌드박스의 운용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신속확인과 임시허가의 경우 국내에서만 시행 중으로, 심사절차의 간소화로 규제 해소의 빠른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저해요인의 해소를 위한 규제샌드박스가 운용될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촉진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춘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는 반드시 마련돼 시행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이 건설산업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간의 협력 아래 ‘스마트 건설생산 시스템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과 규제 혁신 및 중소건설업체 육성 방안 등과 같은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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