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국방부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방안

저자 정대운, 유일한 페이지 수 105 page
발행일 2024-04-29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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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방안

 

▣ 작성자: 정대운,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직접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국방부 시설공사에 대한 품의 할증 누락, 공사기간 부족, 설계변경 불허 등 입찰 및 계약제도 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특히, 국방부의 소규모 시설공사를 원도급으로 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국방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국방부 시설공사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체의 실적 현황을 분석함

- 국방부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 등 관련 문헌을 검토함

- 국방부 시설공사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체의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공사의 특성과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함

- 연구 내용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방부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연구기간: 2023. 5. 1 ~ 2024. 4. 30

 

▣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총 5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첫째, 국방부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절차 간소화 및 설계변경 최소화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둘째, 국방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품의 할증 기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국방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 검증 절차의 강화가 필요함

- 넷째, 국방부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기준 및 공사비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다섯째,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한 교육 및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군부대 관계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기대효과

○ 본 연구결과는 국방부 시설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 추가로 국방부 시설공사 관계자에 대한 인식조사의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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