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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4.04.01~24.04.30)

지역 아시아
저자 조재용 페이지 수 5 page
발행일 2024-05-17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4.04.01~24.04.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4.01~24.04.30)

 

□ 육아지원형 공동주택 추진사업 모집 개시 [4/1]
 - 공동주택(분양맨션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사고방지나 방범 대책 등 아이의 안전・안심에 이바지하는 주택을 신축・개수하는 대처나 육아기 부모끼리 교류 기회를 창출하는데 이바지하는 거주자 사이의 연결이나 교류를 유도하는 대처에 대해 「육아지원형 공동주택 추진사업」을 통해 지원함
 - 보조 내용은 ① 아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설비 설치, ② 거주자 교류를 촉구하는 시설의 설치의 2가지로 구성됨
 - ① 아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설비 설치에는 △ 주택 내의 사고 방지(충돌사고방지, 전도사고방지, 전락사고방지, 문이나 창에 끼임 방지, 위험장소 진입방지, 감전・화상방지)와 △ 아이상태를 파악하기 쉬운 대처, △ 수상한자의 침입을 방지하는 대처, △ 재해 시 피난경로의 안전 확보에 대한 대처가 해당되며, 신축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1/10, 개수 공사인 경우에는 보조 대상 사업비의 1/3을 기준으로 하며 1호당 1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② 거주자 교류를 촉구하는 시설의 설치에는 △ 교류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설치, △ 놀이 공간 설치, △ 교류용 벤치 설치 등의 대처가 포함됨. 신축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1/10, 개수 공사인 경우에는 보조 대상 사업비의 1/3을 기준으로 하며, 5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2024년 우량 목조건축물 등 정비추진사업 제안 모집 개시 [4/1]
 -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① 중대규모 목조건축물의 보급에 이바지하는 프로젝트나 목조화에 관련된 ② 선도적인 설계・시공 기술이 도입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
 - ① 중대규모 목조건축물의 보급에 이바지하는 프로젝트의 보조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구조부에 목재를 일정 이상 사용할 것, △ 일정 규모 이상 일 것(공동주택・사무소는 4층 이상, 비주택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초과), △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이 제공되는 용도일 것, △ 목조건축물의 보급계발에 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ZEH・ZEB 기준을 만족시킬 것, △ 재조림 또는 재이용에 기여하는 대처가 이루어질 것. 보조율은 조사설계비에서는 목조화에 관한 비용의 1/2 이내, 건설공사비에서는 목조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의 1/3 이내 또는 건설공사비의 7% 이내이며, 보조상한액은 2억 엔임
 - ② 선도적인 설계・시공 기술이 도입되는 프로젝트의 보조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방화・구조 등에 대해 선도성을 가질 것(유식자위원회에서 선도성을 평가함), △ 앞 ①의 보조요건을 만족할 것. 보조율은 조사설계비에서는 목조화에 관한 비용의 1/2 이내, 건설공사비에서는 목조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의 1/2 이내 또는 건설공사비의 10% 이내이며, 보조상한액은 3억 엔임
 - 응모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임

 

□ 2024년 국토교통성 관계예산 배분에 대해 [4/1]
 - 2024년도 국토교통성 관계 예산은 ①국민의 안전・안심확보, ②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실현, ③ 개성을 살린 지역만들기와 분산형 국가만들기를 3개의 핵심 기둥으로서 2023년도 보정예산(추경)과 함께 지속적인 대처를 이어나가고 있음. 사회자본정비에서는 스톡 효과의 극대화에 임하면서 기존 시설의 계획적인 유지관리・갱신・이활용을 도모하면서 상기의 3개의 핵심 기둥 실현에 이바지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성은 이상의 관점에서 일반공공사업 예산의 배준에서는 △기후변동에 의한 수해나 토사재해의 심각화에 대항하는 유역치수의 가속화・강화, △ 인프라노후화대책에 의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메인터넌스 실현, △ 지역의 종합적인 방재・감재 대책, 노후화대책에 대한 집중적 지원(방재・안전교부금), △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조기정비・활용, △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의 기능강화, △ 성장기반이 되는 사회자본정비의 종합적 지원(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 컴팩트하고 활기찬 마을 만들기 추진, △다양한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 세이프티 넷 기능 강화, △ 국민보호・종합적인 방위체제 강화 등에 기여하는 공공 인프라 정비에 대해 지역 실정과 요청,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배분함
 - 2024년도 국토교통성 합계 관계예산은 7조 5743억 엔임. 배정 금액이 높은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정비에 1조 7940억 엔, 방재안전교부금에 1조 6703억 엔,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에 1조 203억 엔임 배정됨. 이외에 치수에 7893억 엔, 도로환경정비에 5528억 엔, 주택대책에 3488억 엔, 시가지정비에 3263억 엔, 항만에 2370억 엔, 신칸센에 2275억 엔 등이 배분되었음

 

□ 2024년도 PPP/PFI에 관한 지원 대상 결정에 대해 [4/3]
 - 국토교통성에서는 관민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관민제휴사업 도입 검토와 실시에 대해 지원하는 △ 선도적 관민 연계 지원 사업, △ 전문가 파견을 통한 핸즈온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선도적 관민 연계 지원 사업은 지자체(공공시설 등의 관리자인 지자체 또는 공공시설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 공공법인)를 대상으로 함. 지원유형은 사업수법 검토지원형과 정보정비지원형의 2가지가 존재함. ① 사업수법 검토지원형은 인구 20만 미만의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공시설의 집약・재편 등에 관한 관민연계사업 도입 검토를 위한 조사, ② 정보정비지원형은 선도적인 관민 연계 사업 도입을 위한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정비 등을 위한 조사임. 보조 비율은 보조금 1건 당 2,000만 엔을 상한으로 정액 보조함. 단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는 컨세션 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보조율을 1/2로 함. 교부되는 보조금 금액은 예산안과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모 신청 금액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여 결정함
 - 전문가 파견을 통한 핸즈온 지원은 인구 20만 명 미만의 지자체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기획안의 검토, 공청회의 준비・실시, 사업기획의 구체화, 공모서류 작성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자체 직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안건 형성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평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4년도 2월 2일부터 2월 26일까지 안건을 모집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관민 연계 사업 추진 검토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 선도적 관민 연계 지원 사업은 29건을 채택(42건 공모), △ 전문가 파견을 통한 핸즈온 지원은 2건을 채택(3건 응모)함

 

□ 리폼 감세제도의 WEB 설명회 개최 [4/8]
 - 일본에서 리폼은 거주 환경의 내외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주택 리폼에는 벽지・바닥 교체, 우수 누수 수선, 외벽・지붕의 재도장, 주택설비(부엌, 욕실)의 교환, 보수, 에너지절약성능강화(유리, 새시 등), 내진성 강화(보강공사 등), 배리어프리화, 올전기화 등이 포함됨
 - 리폼에 대한 감세제도는 ① 소득세(주택대출절세), ② 소득세(리폼촉진세제), ③ 고정자산세(리폼촉진세제)의 3가지 유형이 있음
 - 소득세(주택대출절세)는 10년 이상의 대출을 활용하여 일정 리폼을 실시했을 경우 매년 주택론 잔고의 0.7%를 10년간 소득세로부터 공제함. 만약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해의 주민세에서도 일부를 공제함.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거주를 개시하여야 하며, 차입한도액은 2,000만 엔, 공제율은 0.7%, 최대 공제액은 140만 엔임
 - 소득세(리폼촉진세제)는 일정 리폼을 실시했을 경우 대상 공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표준적인 비용 상당액의 10%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함. 대상 공사 한도액 초과분 및 기타 리폼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에서 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함. 일정 리폼에는 △ 내진(대상공사한도액:250만 엔, 최대공제액:25만 엔), △ 배리어프리(대상공사한도액:200만 엔, 최대공제액:20만 엔), △ 저에너지(대상공사한도액:350만 엔, 최대공제액:35만 엔), △ 3세대거주(대상공사한도액:250만 엔, 최대공제액:25만 엔) 등이 있음
 - 고정자산세(리폼촉진세제)는 일정 리폼을 실시한 경우 고정 자산세의 일정비율을 감액해 줌. △내진은 1년간 1/2, △ 배리어프리는 1년간 1/3, 저에너지는 1년간 1/3을 적용함
 -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또는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도로구조물 점검 지원 기술에 관한 성능 카탈로그 확충 [4/12]
 - 국토교통성에서는 도로구조물 점검의 효율화・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정리한 「점검지원 기술 성능 카탈로그」를 수립하고 있음. 점검 지원 기술 성능 카탈로그는 국가가 정한 표준 항목에 대한 성능 값을 개발자에게 요구하고, 국가 관리 시설 등에서 기술을 검증한 결과를 카탈로그 형식으로 정리한 것임. 이번에 교량, 터널, 토공, 포장, 도로 순시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78개 기술을 카탈로그에 추가함
 - 2022년도부터 교량・터널, 2023년도부터 포장을 포함한 국토교통성 직할 국도 점검에서 점검 지원 기술 사용을 원칙화하고 있음
 - 「점검지원 기술 성능 카탈로그」의 탑재 기술 수는 교량・터널・토공 분야에서 △ 이미지 측정 118개(19개 신규 추가), △ 비파괴검사 70개(19개 신규 추가), △측정 및 모니터링 79개(13개 신규 추가), 데이터 수집・통신 4개(1개 신규 추가)임. 포장 분야에서는 균열률・IRI 30개(11개 신규 추가)이며, 도로 순시 분야에서는 포트홀・구획선 마모 20개(신규 추가 15개)임. 전체로서는 321개 기술이 게재되어 있으며 신규 추가된 기술은 78개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4년 2월분) [4/15]
 - 2024년 2월 수주총액은 8조 5,735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8.0%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6,920억 엔(전년동월대비 8.7% 감소)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2조 8,815억 엔(전년동월대비 6.8% 감소)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5조 6,920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5,984억 엔(전년동월대비 18.7% 감소, 4개월 만에 감소)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936억 엔(전년동월대비 4.0% 감소, 3개월 연속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5조 6,920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5,679억 엔(전년동월대비 14.7% 감소, 3개월 연속 감소)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3조 5,879억 엔(전년동월대비 2.0% 감소, 3개월 연속 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5,362억 엔(전년동월대비 26.8% 증가, 3개월 만에 감소)임.

 

□ 2024년도 빈집 대책 시범 사업 모집을 개시 [4/22]
 - NPO와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시범성이 높은 빈집 활용 등에 관한 조사・검토나 개수・제거공사 등을 지원하는 빈집 대책 시범 사업에 대해 오늘부터 제안 모집을 시작함. 사업은 조사검토, 보급계발, 사업 계획 구축 등 빈집 대책에 관한 소프트적 대처를 평가・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제안 부문과 빈집 개수공사나 제거공사의 기술이나 공법, 시공 프로세스 등에 대해 평가・지원하는 하드웨어 제안 부문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대상사업자는 시구정촌의 지자체, NPO, 민간사업자, 지방주택공급공사 등으로 함
 - 소프트웨어 제안 부문은 ① 빈집에 관한 상담대응 충실이나 빈집 발생억제에 이바지하는 관민연계체제 구축, ② 빈집 등에 관련한 스타트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③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거주 수요에 대응한 빈집 활용의 3가지 테마 가운데 해당해야 함. 보조대상비용은 기술조사, 계획수립, 보급・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액을 보조하며, 개수공사는 1/3, 제거공사비는 2/5, 제거 후 토지정비비(설계비포함)는 1/3을 보조함
 - 하드웨어 제안 부문은 빈집 개수공사나 제거공사의 기술이나 공법, 시공 프로세스 등을 제안하는 것이며, 개수공사는 1/3, 제거공사비는 2/5, 제거 후 토지정비비(설계비포함)는 1/3을 보조함

 

□ 근로 개혁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건설공사 촉진 사업에 관한 시범 사업 모집 [4/24]
 - 2024년 4월부터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가 건설업에도 적용되었음. 건설업의 사회자본 정비의 담당자, 지역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매력적인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확보를 위해 근로 방식 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건설현장에서는 효율적인 공사가 반드시 실시되지 않는 등의 과제가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업무 성질 상 개별 회사 레벨뿐만이 아니라, 발주자, 원도급자, 전문공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와 연계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
 - 시범 사업 대상은 건설업법에 기초한 건설업 허가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임. 시범적인 대처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1건 당 250만 엔을 상한으로 지급하며, 최대 50건을 모집함. 시범 대처는 ① 전문공사업자 대상, ② 원도사업자 대상, ③ 공공사업 종사 건설사업자 대상, ④ 기타유형의 4가지가 있음
 - 전문공사업자 대상은 개별 시공 과정에서 원도급자의 사정에 따라 하도급자의 업무비효율이 발생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공사업자가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시범적 대처를 실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대처의 예시로서 △ 주차장 확보를 통한 크레인 차량의 회송시간 절감, △ 채팅 도구를 도입하여 현장 작업 장소에서 상황 공유의 신속화 등과 같은 대처를 대상으로 함
 - 원도사업자 대상은 원도급자의 전체 공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후속 공정에 있는 내장・설비공사업자에게 공기 측면의 갑질이 발생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자를 중심으로 공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적인 대처를 실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대처의 예시로서 △ 시공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장비 가동지역을 분산하거나 준비 작업을 효율화, △ 업무정리의 실시와 외부 리소스 활용을 통한 현장 직원의 부하 절감 등과 같은 대처를 대상으로 함
 - 공공사업 종사 건설사업자 대상은 많은 복구공사 등이 발주되는 재해 시 지자체 직원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방식 개혁을 배려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구공사 발주관련 사무 자료 작성, 상담 대응, 컨설팅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대처를 대상으로 함
 - 기타유형은 상기 ① 전문공사업자 대상, ② 원도사업자 대상, ③ 공공사업 종사 건설사업자 대상 이외에 효율적인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대처를 대상으로 함
 - 모집 기간은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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