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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4.03.01~24.03.31)

지역 아시아
저자 조재용 페이지 수 5 page
발행일 2024-04-15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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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4.03.01~24.03.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3.01~24.03.31)

 

□ 장관관방 관청영선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3/1]
 - 나가노현 소재 유한회사 토야건설은 2024년 1월 4일 경영사항심사에서 제설업무의 매출액을 토목일식공사의 완성고에 포함하는 허위 신청을 실시하여 확보한 경영사항심사결과를 공공공사 발주자에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받음. 이에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나가노현 지사로부터 감독처분(영업정지 45일)을 받음. 해당 사항은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지명정지 등의 조치 요령」 별표 제2 제12호(건설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됨. 국토교통성 장관관방 관청영선부는 유한회사 토야건설에 대해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개월의 지명정지조치를 내림
 - 치바현 소재 타케우치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치바현 키타치바 도로건설사무소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을 둘러싸고, 해당 사무소장으로부터 공사입찰정보를 누설한 사례로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20만 엔과 40만 엔의 접대를 한 혐의로 2024년 1월 10일 치바현경에 체포되었음. 해당 사항은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지명정지 등의 조치 요령」 별표 제2 제3호(뇌물)에 해당된다고 인정됨. 국토교통성 장관관방 관청영선부는 타케우치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개월의 지명정지조치를 내림

 

□ 2024년도 예산을 위한 신규사업 채택시 평가 절차 착수에 대해 [3/1]
 - 국토교통성은 공공사업 효율성 및 그 실시과정에서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을 위하여 신규사업 후보 개소에 대해 지방부담 부담자인 도도부현 등의 의견청취를 개시하고,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 절차에 착수하였음. 향후 도도부현 외 학식 경험자 등 제3자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평가결과를 정리할 예정임
 - 올해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 대상은 12개 도로사업, 5개 항만정비사업, 1개 해안사업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채택되었음을 보장할 수 없음

 

□ 부동산 정보 라이브러리 운용 개시 [3/1]
 - 부동산 거래 시 참고가 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공개되어 있음. 이번에 공개되고 운영을 시작하는 「부동산 정보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같은 지도에 표시하여 열람할 수 있음. 「부동산 정보 라이브러리」 이용에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열람이 가능함
 - 주요 게재 예정 정보로는 ①가격정보(공시지가, 도도부현지가조사, 부동산거래가격정보), ②주변시설 정보(학교, 초중학교 구역, 시정촌사무소,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③방재 정보(홍수침수 예상 구역, 토사재해경계 구역, 쓰나미 침수 예상 구역 등), ④도시계획정보(용도지역, 방화・준방화지역, 입지적정화구역 등), ⑤기타정보(장래추계인구(500미터 범주에서 2050년까지 5년 단위의 장래 인구)가 있음
 - 운용개시는 2024년 4월 1일 10시부터임

 

□ 2023년도 인프라 DX 대상 수여식 개최 [3/4]
 - 국토교통성은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Best Practice의 수평 전파를 위하여 2017년부터 「i-Construction 대상」을 실시하고 있음. 「i-Construction 대상」은 2022년도부터 「인프라 DX 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프라 이용・서비스 향상이라고 하는 건설업계 이외의 대처에 대해서도 모집하고 있음. 또한 인프라 분야의 스타트업 대처를 지원하고, 활동 촉진,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타트업 장려상」을 설치하고 있음
 - 2023년 「인프라 DX 대상」에서 △공사업무부문에서는 국토교통대신상은 국도 7호선 고가교 상부구조물 공사를 수행한 일본업테크 주식회사가 수상하였으며, 이외 12개 회사가 우수상을 수상함. △지자체 대처부문에서는 「직원과 지역 시공자의 육성을 위한 도전」을 수행한 교토부 와츠가쵸가 국토교통대신상을 수상하고, 이외 2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수상함. △컨소시움위원대처부문에서는 「강바닥굴착공사에서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대처」를 제출한 주식회사 마루혼구미가 국토교통대신상을 수상하였으며, 기타 6개 회사가 우수상을, 「3차원 배근검사 툴을 활용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철근 완성품질 계측추진」을 제출한 DataLabs주식회사가 스타트업 장려상을 수상하였음

 

□ 건설업법 및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각의 결정 [3/8]
 -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임금이 낮고,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담당자 확보가 어려움. 건설업이 지역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시간 외 노동규제 등을 대응하면서, 처우개선, 근로개혁, 생산성향상 등을 추진해야 함
 - 2024년 3월 8일자로 국회에서 건설업법 및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어, 건설업의 담당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자원 확보와 하도급자까지 자재가격 전달 원활화를 통한 노동비 갑질 방지, 나아가 근로 개혁과 현장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됨
 -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서는 △ 건설업자의 노동자 처우확보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국가는 해당 처우확보에 관한 대처상황을 조사하고 공표, △ 노무비 확보 및 빠짐없는 전달을 위해 중앙건설업심의회가 노무비 기준을 작성, 권고하도록 하며, 수주자 및 주문자 쌍방에게 현저하게 낮은 노무비로 견적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 △ 수주자가 부당하게 낮은 도급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 자재비 상승에 따른 노무비 갑질 방지에는 △ 자재비 상승 등 도급대금이나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까지 수주자가 주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자재가격 변동 시 도급대금 등의 변경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의무화함. △ 주문자는 해당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성실하게 협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함
 - 근로개혁과 생산성향상에는 △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해 수주자가 짧은 공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 △ 국가가 ICT활용에 대한 현장 관리 지침을 작성하고, 공공공사 수주자는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함

 

□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 보고서(2023년도 제3사분기 수주분) [3/11]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의 시장 규모 및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건축물의 리폼・리뉴얼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3년 2사분기 원도급자로서 수주한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에 대해 건설업 허가자 5,000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함
 - 2023년 3사분기 수주액은 합계 3조 740억 엔(전년동기대비 7.5% 증가)이며, 이 가운데 주택은 9,298억 엔(전년동기대비 0.8% 감소), 비주택건축물은 2조 1,442억 엔(전년동기대비 11.5% 증가)임
 - 주택에서 공사종류 별로는 개장・개수공사(※1)가 7,238억 엔(전년동기대비 0.5% 증가)이며, 유지・수리공사(※2)가 1,669억 엔(전년동기대비 7.2% 감소), 일부개축공사가 261억 엔(전년동기대비 3.2% 증가)이며, 증축공사가 129억 엔(전년동기대비 13.3% 증가)임
 - 비주택건축물에서는 개장・개수공사 및 유지・수리공사가 1조 9,593억 엔(전년동기대비 7.9% 증가)이며, 증축공사가 1,227억 엔(전년동기대비 64.0% 증가), 일부개축공사가 623억 엔(전년동기대비 96.6% 증가)임
 ※ 1 개장・개수공사 : 내장의 교체, 지붕 교체, 설비기기의 교체 등
 ※ 2 유지・수리공사 : 부서진 부분, 손상 열화된 부재의 교환・수리, 소모부품의 교환 등 기능 향상이나 내구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공사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4년 1월분) [3/11]
 - 2024년 1월 수주총액은 6조 6,485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4조 1,794억 엔(전년동월대비 9.7%감소)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2조 4,691억 엔(전년동월대비 14.9%감소)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4조 1,794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2,205억 엔(전년동월대비 1.7%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2조 9,588억 엔(전년동월대비 13.6%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4조 1,794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1,376억 엔(전년동월대비 2.2% 감소, 2개 연속 감소)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2조 6,007억 엔(전년동월대비 15.2%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4,411억 엔(전년동월대비 10.9%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 국가기관 건축물의 유지보수 현황 공표 [3/14]
 - 국토교통성은 국가기관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보수에 기여하기 위해 시설 개요, 유지보수 체제, 계획 및 기록, 점검 실시상황, 시설 상황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가기관 건축물의 유지보수 현황」으로서 공표하고 있음
 - 국가기관이 건축물 및 부대시설은 청사가 8,748개(연면적 3785만㎡), 기숙사가 3,970개(연면적 1041만㎡)임. 국가기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경년별 연면적의 비율은 50년 이상이 23.0%를 차지하며, 40년 이상 50년 미만이 14.2%,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15.5%,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3.5%,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7.6%, 10년 미만이 6.2%를 차지하고 있음
 - 건축물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터넌스 사이클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시설계획(메인터넌스 사이클 실시계획)으로서 수립해야 함. 전체 대상은 9,280개(청사 6,117개, 기숙사 3,163개)임
 - △ 중장기보전계획을 작성이 완료된 시설은 9,268개로 작성률은 99.9%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성되지 않은 곳은 12개임. △ 연도보전계획을 작성이 완료된 시설은 9218개로 작성률은 99.3%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성되지 않은 곳은 62개임. △ 점검기록 작성 및 갱신 상황은 9,269개가 작성되어, 작성률은 99.9%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성되지 않은 곳은 11개임. △ 수선이력은 9,269개가 작성되어 작성률은 99.9%이며, 작성되지 않은 곳은 11개임

 

□ 주택의 적정평가를 위한 유지향상・평가・유통・금융 등이 일체적인 대처 지원 [3/15]
 - 현재의 주택시장에서는 양질의 주택 스톡(개인 주택)이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관리・리폼을 실시할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 악순환 구조에 처해있음. 장기우량주택, 주택성능표시, 하자보험, 인스펙션, 이력 등을 활용하여 주택 스톡의 유지향상・평가・유통・금융 등의 대처를 일체화하여 개발・보급하는 대처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주택 스톡이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자 함. 사업은 ①선도형 사업과 ②보급형 사업의 두 가지로 구분됨
 - △ 선도형 사업은 신축주택 및 기존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양질 주택 스톡 형성, 적절한 유지관리 실시, 적정한 자산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도성이 높은 새로운 유통 상품 등의 체계 개발, 사업실시를 위한 협의회 등의 체제 정비나 해당 체제를 보급하기 위한 주지 및 개발한 체제를 이용한 성능유지향상 지원을 실시하는 것임. △보급형 사업은 기존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우량주택인정제도, 「안심R주택제도」 및 하자보험제도 등의 시책을 활용하여 양질의 주택 보급에 임하는 협의회 등의 체제 정비와 주지 및 성능유지향상 지원을 실시하는 것임
 - 보조대상은 3가지 항목이 있음. ① 건물 가치 유지향상에 이바지하는 항목이나 익스펙션 방법, 실시시기 검토 및 개발에 필요한 경비(사업 당 상한 2000만 엔) 및 ② 체제정비(홍보자료 작성, 홈페이지 업데이트, 설명회 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사업 당 상한 1000만 엔), ③ 성능유지・향상에 이바지하는 대처(인스펙션 실시, 주택이력 작성, 하자보험 가입, 유지관리계획 작성) 비용은 1호당 상한 100만 엔으로 함
 - 선도형 사업은 ①, ②, ③ 모두 적용되며, 보급형 사업은 ②, ③이 적용됨

 

□ 건설 종합 통계(2024년1월분) [3/18]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4년 1월 기성총계는 5조 2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하였음
 - 1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8,512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2,730억 엔(전년동월대비 2.8% 감소)이며, 토목은 5,782억 엔(전년동월대비 4.6% 감소)임
 - 2024년 1월 공공 기성총계는 2조 1,517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844억 엔(전년동월대비 12.0% 증가)이며, 토목은 1조 7,673억 엔(전년동월대비 1.3% 증가)임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4년3월1일 ~ 5일) 결과 [3/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을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 가격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재고 상태는 모든 자재에서 보통인 상태임
 - 조사 결과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 건설 자재 동향은 △ 가격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재고 상태는 모든 자재에서 보통인 상태임

 

□ 저입찰가격 조사기준의 산입율・범위 개정에 대해 [3/26]
 -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업무(측량, 지질, 토목 설계, 보상 컨설턴트)에 대한 저입찰가격조사 기준의 산입률・범위를 2024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측량 업무의 저입찰 가격 조사 기준의 산정에 사용하는 제경비 산입율을 0.48에서 0.50으로 개정함. 지질 업무의 저입찰 가격 조사 기준의 산정에 사용하는 제경비 산입율을 0.48에서 0.50으로 개정함. 토목설계 업무의 저입찰 가격 조사 기준 산정에 사용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산입율을 0.48에서 0.50으로 개정함. 저입찰 가격 조사 기준의 범위를 0.60~0.80에서 0.60~0.81로 개정함. 보상 컨설턴트 업무의 저입찰 가격 조사 기준 산정에 사용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산입율을 0.45에서 0.50으로 개정함. 저입찰 가격 조사 기준의 범위를 0.60~0.80에서 0.60~0.81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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