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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건축물 붕괴사고 근본해법 없나

작성자 RICON 날짜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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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축물 붕괴사고 근본해법 없나

 

* 보   도 : 내일신문, 2022년 2월 22일(화), 오피니언 

* 작성자 : 유 병 권 원장 

 

새해 벽두부터 광주의 한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붕괴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이 높았을 시기에 일어났고, 유사한 사고가 뒤따르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하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

건설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05년에 연간 4조6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2020년에는 2배가 넘는 9조4000억원에 달했다. 연간 건설투자의 4% 수준이다. 그간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후진적 병폐다. 이번 사고원인으로 낮은 공사가격, 무리한 공기단축, 잘못된 설계변경, 불량자재 사용,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투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큰 틀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찾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문제점 잘 살펴야

첫째,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보호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28명 중 절반이 넘는 417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고, 이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추락·끼임 같은 재래형 인명사고였다. 낮은 안전의식, 현장의 안일한 대처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건설재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둘째, 건설참여자의 책임과 역할 불균형이다. 건설공사는 핵심참여자인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에게 역할에 맞게 책임이 주어져야 하고, 참여자간 견제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민간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를 지자체장이 파견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건설회사가 지정하고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표적인 불균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공공의 감시기능이 취약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허가와 안전관리 권한을 가지고 공사 전 과정을 감시·감독할 책무가 있다. 그것이 제도 자체의 문제이건 잘못된 운영이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공공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큰 방향은 이렇다. 첫째, 건설현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의깊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건설현장을 맡은 건설회사의 책임있는 관리다. 부실한 현장 안전관리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등장했지만 과도한 처벌 위주의 제도 운영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기부여형 안전관리방안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제도보강이 필요하다. 설계자는 안전 품질 공정 소요비용 등을 책임있게 제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된 대로 시공하고, 감리자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감시시정 보고해야 한다.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지자체장이 감리를 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감리의 공영성' 확보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균형을 확보하려면 적절한 가격 하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제3자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 인허가와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은 안전성능이 설계 시공과정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감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인허가기관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건설재해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함께 성찰해야 건설선진국 가능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건설산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윤추구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정과 혁신을 해야 한다. 정부도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지자체도 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가 함께 성찰해야 근로자들의 희생의 가치를 살리고 건설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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