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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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개선방안
저자 | 박광배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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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07-30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 연구과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임시ㆍ일용직 고용이 대부분인 건설근로자는 법정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특성을 감안한 제도가 퇴직공제부금 제도이며, 건설근로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음
•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업 생산구조로 인하여 퇴직공제부금 미신고 및 미납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발주자 직접납부와 하수급인정승인 폐지에 관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면담조사
• 문헌조사
• 연구기간: 2021. 04.01 ~ 2021.06.30
▣ 연구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금의 성격과 복리후생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퇴직공제부금 지급요건은 건설업 퇴직 시로 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안정적인 퇴직공제금 지급 보장, 건설산업을 위한 특수한 제도, 소득재분배임
• 이처럼 건설산업에만 운영되고 있고,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고누락 및 미납부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및 미납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도급으로 진행되는 생산구조라고 할 수 있음
•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권리ㆍ의무의 주체이나, 퇴직소득의 효과적인 보장이라는 합목적적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건설근로자와 하도급대금지급 시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개입하는 사례가 있고, 이런 제도도 보호의 대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발주자 직접납부가 현실화 될 경우 하수급인정승인은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및 납부방식 개선으로 미신고 및 미납부 감소
• 건설근로자 퇴직소득 보장의 효과성 제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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