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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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연구

저자 홍성진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1-07-09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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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연구

 

작성자: 홍성진

 

연구배경 및 목적  

 

•  국회 및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하여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2021. 1. 1.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시행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라 시행된 상호공사 진출 허용 시장 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는 4,028건(총 발주 5,986건), 이 가운데 추정가격은 2억원 미만으로 상호시장 미허용 공사이나 관급자재 포함으로 2억원 이상의 상호시장 허용 전문공사는 773건(19%, 예정가격 기준 2,304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발주 건수 5,986건 가운데 낙찰자 결정이 완료된 3,827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582건(27.4%)인데 비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는 123건(7.2%)에 불과한 실정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있어 ‘업역규제’는 건설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의 내용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 준수를 통하여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연착륙 도모와 함께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  나라장터・아이건설넷 등 통계분석

•  전문가 검토

 

•  연구기간: 2021. 02.01 ~ 2021.06.30  

 

연구내용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추진 배경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입법 개정사항 및 추진일정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발주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발주 현황 분석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법적 문제점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른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현실화 및 보호

      -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 상호시장 허용

      - 도급하한제 연계

 

기대효과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 법령에서 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통하여 건설산업 혁신구조의 위헌성을 보완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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