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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 법령·사실관계로 판단

작성자 RICON 날짜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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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 법령·사실관계로 판단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4년 7월 1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업 유권해석 및 판례분석’ (2)
- 건설업 등록제도 관련 판례

영업정지 후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았다 해도
대법원은 엄격한 법률에 근거해서
‘등록기준 미달 예외 사유’로 불인정
지자체장은 애초에 유연한 처분해야


1. 사실관계


원고(건설사업자)는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했다. 피고(지방자치단체의 장)는 건설업 등록업자의 자본금 유지요건 위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원고는 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는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영업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 판례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시설·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등록기준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행정·형사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로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③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 있다.

대상 판결의 쟁점은 본 사안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 지난 2021년 3월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도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사실로 인해 처분 당시 적법했던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시사점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경우에는 법률과 현실과의 괴리에 따른 입법 보완 또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상 판결과 같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법 제83조 제3호)은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돼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부동산 PF 위기 및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건설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도 법률에 입각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을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는 최근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 및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여부에 대해 유연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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