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관련된 보도와 기사 자료입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스마트 건설’ 활성화 막는 규제 없애자

작성자 RICON 날짜 2024-03-18
첨부파일

[기고]‘스마트 건설’ 활성화 막는 규제 없애자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4년 3월 18일(월), 전문가시각

* 작성자 : 박승국 선임연구위원

 

건설산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국가의 성장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건설산업은 높은 재해율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고위험·저효율 산업으로 인식돼 청년들의 진출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을 동력으로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Construction 2030’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다수의 산·학·연·관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가 출범하는 등 그동안 스마트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대형 건설기업을 제외하면 아직 중소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은 도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마트 건설이 더욱 속도감 있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건설산업과 타 산업의 융합에 있어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해소해야 한다.

건설산업에서의 스마트 기술 활성화는 특정 주체만의 노력으로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특히 건설생산의 최일선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 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해 생산시스템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BIM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인 MC/MG 활용 시 보조금 지원, 비용 증가로 인해 활용이 저조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활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

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T 첨단기술을 융합한 경우 스마트 건설 신기술로 분류된다. 스마트 건설기술이 건설 신기술로 지정된 사례는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스마트 건설기술 지정 건수가 7건으로 증가했다.(국토교통부 2023년 자료)

첨단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은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이에 따른 관련 규제에 부딪혀 활용에 장애가 예상된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충돌하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건설 사업과 현장에 특화된 스마트 건설 규제 샌드박스의 운용이 필요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술과 생산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법률 차원에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좀처럼 추진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023년 민간의 스마트 건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지원 및 실적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본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중·소 건설기업 및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세심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원본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