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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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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2-29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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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점한다

 

-27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전국 22,690개소 대상으로 합동점검

 

□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하여, 5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과태료(270건)·부실벌점(177건)·시정명령(53,893건) 등

 

□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한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연평균 현장 개소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하여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ㅇ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건설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건설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 안내·교육

 

 □ 먼저, 해빙기를 대비하여 오는 2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ㅇ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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