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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사 입주’, 지자체장 허용이 관건

작성자 RICON 날짜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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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사 입주’, 지자체장 허용이 관건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4년 6월 10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업 유권해석 및 판례’ (1)

지식산업센터 입주 건설사 건설업 등록제도 관련 유권해석
국토부 “등록기준 부합” 해석···입주 자체의 위법 여부가 논란
산단 밖은 지자체장 재량권 인정···지역경제 위해 규제 풀어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제2장)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시설·장비(해당 업종에 한함)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사무실의 경우 과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으나, 2023년 8월10일부터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명확히 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가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사무실로 충족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 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의 법 집행 작용을 위한 해석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모든 유권해석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숙지하고, 관련 사안을 유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22년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다만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에의 건설업체의 입주 제한 등 위법사항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재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통신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있다.

 

여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란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다시 산업단지 안과 밖의 지식산업센터로 구분된다.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는 건설업이 입주 제한업종으로 규정돼 있어 현재로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시행령 제36조의4, 제6조 제5항 및 별표1).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기에 인정을 받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다.

 

결국 현재 건설업 등록기준 중 지식산업센터의 쟁점은 ‘건설업체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입주’를 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수 지자체가 민원과 명확한 법적 근거 미비로 재량권(인정)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만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인정하고 있다.

 

지자체에 제기되는 대부분의 민원은 소음과 진동에 대한 우려이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민원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집적법’은 이미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경기 위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승인(인·허가) 이후 미착공된 사업장 증가로 향후에는 공급 과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 건설업계가 협의해 지역경제의 발전,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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