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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법적 근거 없는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작성자 RICON 날짜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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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적 근거 없는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3년 5월 29일(월), 전문가시각

* 작성자 :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7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오던 직접시공제를 추정가격 2924억원에 달하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에 적용시키며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소규모 유령회사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의무하도급제 폐기를 대체해 2006년 1월 시행된 제도이다. 직접시공 능력이 없는 원도급자의 위장직영 등으로 많은 하도급자의 피해가 예상돼 시작부터 종합과 전문 간의 상당한 이견과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당초 30억원 미만 공사에서 원도급자가 30% 이상을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제도로 운영하다 2019년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이후 노무비만을 직접시공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게다가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수주 시 과연 직접시공 능력이 있는 것인지의 논란과 종합의 편법(위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가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원도급자 직접시공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 대규모 공사 발주에 적용시킨 것이다. 직접시공제로 발주된 고덕강일 3단지는 미리 지정된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흙막이공사, 전열교환기설치공사 등 3개 공종(전체 직접노무비의 30% 이상)은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도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임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편법 고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종합의 전문공종 시공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한, 전문이 수십 년간 수행해 오던 노무의 조달 및 관리를 강제로 종합에 이전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따라서 처음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의 직접시공제는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노무비를 대상으로 직접시공 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정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어떠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지 정해야 한다. 

또한 직접시공제의 효과에 대한 비교 검증이 있어야 한다. 유사한 규모의 공사를 ‘직접시공제를 적용한 공사’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공사’로 구분해 시행한 후에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다. 종합이 전문의 역할(직접시공)을 하는 것과 전문이 종합의 역할(부계약자)로 참여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발주자의 만족과 공사의 품질을 더 높이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봐야 한다.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정책은 법률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정밀한 검토 작업과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의 정당성을 검증받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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