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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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상품 다각화 방안 연구
저자 | 이은형 | 페이지 수 | 39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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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11-24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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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상품 다각화 방안 연구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 작성자: 이은형
▣ 연구배경 및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케 하는 것임
동 법은 2024년부터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됨. 이에 기업에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중대재해처벌법 보험, 이하 중대재해보험)의 공제상품 도입검토가 요구됨
▣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연구 및 업계 인터뷰
연구기간: `22.6 ~ `23.11
▣ 연구내용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조사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에는 형사책임과 징벌벌 배상책임 등이 부과되지만, 아직 충분한 선례가 없어 논란이 지속됨
이런 현황에서 중대재해보험의 공제상품 도입시 예상 매출액과 판매방식을 검토함
- 예상 매출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들이 이용한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공제의 가입률과 평균보험요율을 적용해 산정
- 판매방식으로는 직접보유와 단순판매이 모두 가능하지만, 재보험사의 구득요율과 높은 보험료를 감안하면 판매공제방식이 적절함. 타 공제기관들의 사례도 유사함
조합이 중대재해보험을 공제상품을 도입할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가입유인은 ①핵심보상항목의 보장(실질적인 보험금 회수없음) ②근로자재해공제 및 영업배상공제와의 차이점 ③`24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확대라는 3가지로 제시함
▣ 기대효과
기업리스크의 헷지수단으로서 중대재해보험을 요구하는 고객사 수요충족
공제상품으로의 즉각적인 도입에 사전적 대비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형 연구위원: 02-328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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