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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입찰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저자 | 박승국 | 페이지 수 | 30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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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06-20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작성자 :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 입찰시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하도급금액 결정은 사적자치 영역으로 간주되어, 원도급자의 자의적 기준·판단에 따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체 실행가격(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유찰시키고, 2~3회 재입찰을 실시하여 하도급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임
○ 하도급공사 입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게 함으로서 부당한 저가하도급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 연구, 전문가 면담 조사, 판례 분석
○ 연구기간: 2021년 11월 ~ 2022년 4월
▣ 연구내용
○ 하도급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방지를 위해 입찰 자료 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하도급 입찰 자료 공개를 위한 하도급법의 개정은 2021년 12월에 이루어졌으나 공개의 대상이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여 본 개정안의 시행 이전임에도 개정 법률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입찰 결과 공개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입찰 공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함
○ 하도급 입찰자료 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입찰이 종료된 후 원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항목의 입찰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예정금액 및 산정 내역서
∙ 입찰금액 및 그 금액을 제안한 입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 유찰된 경우 유찰 사유
∙ 입찰자료 공개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원사업자의 하도급 입찰자료 공개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하도급법 제25조의3), 벌점 부과 및 입찰참자자격의 제한(하도급법 제26조) 등이 필요함
▣ 기대효과
- 부당한 저가하도급 계약 체결 방지
-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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