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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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싱가포르의 건설안전제도

지역 아시아
저자 박환표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9-12-23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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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싱가포르의 건설안전제도

 

[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고도화센터 연구위원(hppark@kict.re.kr) ]


[ 요약문 ] 전체 원고는 첨부파일 확인

1. 개요

싱가포르는 영국의 건설안전 제도를 기본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기업과 개인에 대한 벌칙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서 재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싱가포르는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과 안전보건관리령(Workplace Safety and Health Risk Management Regulations)을 제정하고, 위험성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토지개발 사업과 2028년까지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은 싱가포르에 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싱가포르 고용노동부(MOM)와 도로교통청(LTA) 그리고 주택개발청(HDB)의 건설안전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2. 고용노동부(MOM)의 건설안전 제도

싱가포르 고용노동부(MOM)는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등 건설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표 참조).


 구 분

 주 요 내 용

Risk Assessment

(위험성 평가)

  Nicoll Highway 가설흙막이 붕괴(2004.4.20.)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SHMS Audit

(안전감사)

  각종 제도 및 규정의 이행실태 확인

Demerit Point

(벌점제도)

잠재적 위험요인과   재해강도에 따른 차등 벌점을 부과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제도 

BUS Programme

(불량업체 관리)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활동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bizSAFE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자율관리능력 확보 유도 

 ProBE

연간 중대재해발생 공종에 대하여 사고통계, 작업분석, 작업기준 제정 등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3~4 개 공종 /년 선정

Icident Report 

신속한 보고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PTW

(Permit to Work)

  착공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공종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는 제도


 

3. 도로교통청(LTA)과 주택개발청의 건설안전관리

도로교통청(LTA)은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서 안전관리제도를 공사 생애주기 단계에서 안전관리 및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설안전관리제도는 안전, 품질, 기술분야를 입찰방식에 도입하고, 매월 환경, 안전, 보안 평가를 통한 상벌제도를 적용하여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도로교통청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부문별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한 기업은 도로교통청 발주공사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4. 시사점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는 물적 피해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건설공사 착수 전에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위험성평가제도 이외에 건설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입찰평가 반영 및 경영층의 안전의식 강화, 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건설현장 위험예측 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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