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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10.01~23.10.31)

지역 아시아
저자 조재용 페이지 수 5 page
발행일 2023-11-07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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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10.01~23.10.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10.01~23.10.31)

 

□ 2023 인프라 DX대상 모집 [10/2]

 - 국토교통성에서는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i-Construction」 대처를 진행해 왔으며, 「i-Construction」대처를 핵심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자본과 공공 서비스를 변혁하는 인프라 분야의 DX를 추진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우수 사례의 수평전개를 위하여 2017년도부터 「i-Construction대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부터 이 대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명칭을 「인프라DX대상」으로 변경하였음. 2023년도에도 계속하여 인프라의 이용・서비스 향상이나 건설업계 이외의 대처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넓게 모집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성대신상, 우수상 외에도 인프라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대처를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타트업 장려상을 설치함
 - 모집대상은 인프라 분야에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생산 프로세스의 고도화・효율화, 국민 서비스의 향상, 조직의 근로 방식이나 문화・풍토의 개혁 등으로 이어지는 뛰어난 실적을 올린 대처임. 각 공공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업무 가운데 2022년도에 완료한 대처여야 함(원도급, 하도급은 관계없음)
 - 지원자는 i-Construction 추진 컨소시엄의 회원이어야 함

 

□ 지정확인검사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10/3]
 - 2023년 10월 3일부로 국토교통성대신은 국토교통대신지정 지정확인검사기관(※)에게 건축기준법 제77조의30 제1항에 기초한 감독명령을 내림
 - 이어 2023년 10월 2일부로 국토교통성 칸토지방정비국장이 해당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처분에 관련한 건축기준법 적합판정자격자(확인검사원)에 대해 건축기준법 제77조의62 제2항에 기초한 업무금지 처분(2023년 10월 19일 ~ 2023년 11월 7일)을 내림
 - 효고현 내 1건의 건축물 계획 확인심사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확인검사원이 과실에 따라 건축기준법 제53조 제1항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건폐율은 동항 각호에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수치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음)는 것을 놓치고 지정확인검사기관이 확인증을 교부함
 - 확인검사 업무에서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해당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후 유사한 불충분한 확인 심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 매뉴얼의 개선 및 심사 체제의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담은 업무개선 계획서를 2023년 10월 23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함. 또한 해당 계획 제출일로부터 1년간 해당 계획을 확실시 실시하기 위해 실시 상황에 대해 기관 내에 설치된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분기마다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함
※ 지정확인검사기관은 건축기준법에 의거한 건축주사의 건축 확인 업무에서 확인 심사, 현장 검사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대신, 지방정비국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민간 기업이며, 전국에 약 130개가 있음

 

□ 2022년도 택지건물거래업법의 시행 상황 조사 결과에 대해 [10/4]
 - 2022년도 택지건물거래업법에 기초한 국토교통대신 및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면허・현장조사・감독처분・행정지도의 실시항황에 대해 정리함
 - 택지건물거래업자 수는 2023년도 3월 기준 129,604업자(대신면허가 2,922업자, 지사면허가 126,682업자)이며, 전년 대비 대신면허가 146업자(5.3%), 지사면허가 861업자(0.7%) 증가하여 전체로는 1,007업자(0.8%)가 증가하고, 9년 연속 증가함
 - 2022년도 택지건물거래업법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부과한 택지건물거래업자에 대한 감독처분은 139건이고, 행정지도 건수는 528건임. 감독처분 가운데 면허취소는 63건이며, 업무정지는 38건, 지시는 38건임
 - 면허취소 사유로는 법 제67조 제1항(사무소 주소지 없음)이 34건이며, 법 제5조 제1항(면허 기준)이 20건, 법 제25조 제7항(영업보증금의 미공탁)이 4건임. 업무정지처분은 법 제35조(중요사항 설명 등)를 위반한 것이 14건, 법 제65조2항 5호(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가 6건, 법 제46조2항(보수액제한)이 5건임
 - 지시 처분으로는 법 제31조의3 제3항(택지건물거래사 설치) 위반이 10건, 법 제65조1항 2호(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가 7건, 법 제35조(중요사항 설명 등)를 위반한 것이 5건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3년 8월분) [10/11]
 - 2023년 8월 수주총액은 8조 7,701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10.5% 감소하여 5개월 연속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7,486억 엔(전년동월대비 8.3%감소)으로 6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215억 엔(전년동월대비 14.3%증가)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5조 7,486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8,648억 엔(전년동월대비 3.6%증가, 4개월 연속 증가, 민간으로부터가 3조 8,838억 엔(전년동월대비 13.1%감소, 6개월 연속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5조 7,486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6,371억 엔(전년동월대비 5.8% 감소, 3개월 연속 감소)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3조 2,188억 엔(전년동월대비 9.9% 감소, 5개월 연속 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8,927억 엔(전년동월대비 6.7% 감소, 지난달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임

 

□ 2023년도 우량 목조 건축물 등 정비추진사업(제2기) 결정 [10/11]
 - 국토교통성은 2023년도부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목조 중고층 주택・비주택 건축물의 보급에 이바지하는 우량 프로젝트를 지원함. 제1기 모집은 2023년 4월에 실시함
 - 보조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목조 건축물을 보조 대상으로 함. ①주요 구조부에 목재를 일정 이상 사용했을 것, ②건축기준 상 내화구조 또는 준내화구조가 요구될 것(공동주택 등 : 4층 이상, 비주택, 연면적 1,000㎡ 초과 또는 3층 이상으로 한정), ③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특정다수가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시설일 것(극장, 병원, 호텔, 공동주택, 아동복지시설, 학교, 미술관, 도서관, 백화점, 전시장 등), ④해당 건물의 다수 이용자에게 목조 건축물 보급계발에 관한 대처가 이루어질 것, ⑤저에너지 기준에 적합할 것(공적 주체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ZEH, ZEB 요건을 만족할 것)
 - 보조액은 조사설계비에서 목조화에 관한 비용의 1./2까지, 건설공사비에서는 목조화에 따라 증가한 비용의 1/3까지로 하며, 보조액 상한은 합계 3억 엔 까지임. 만약 건설공사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설공사비의 10%를 보조대상으로 함
 - 2023년도 2기 공모에서 18건을 보조 사업으로 채택함

 

□ 지자체를 위한 그린 인프라(※) 실천 가이드 공표 [10/16]
 - 국토교통성에서는 2023년 「그린 인프라 추진 전략 2023」을 공표하고, 관과 민이 양쪽 바퀴가 되어 다양한 분야 및 장면에서 그린 인프라를 빌트인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에 그린 인프라 실천에 흥미가 있는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주체 분들을 위한 행정 계획에서의 그린 인프라의 위치 설정이나 관민 연계・분야 횡단에 으히ᅟᅡᆫ 사업 실시 수법 등의 프로세스를 풍부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린 인프라 실천 가이드」를 공표함
 - 「그린 인프라 실천 가이드」는 그린 인프라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대처방법을 해설한 기본편, 국토교통 분야의 사회자본정비・토지이용사업이 전개되는 공간에 주목하여, 그린 인프라 실천 포인트를 풍부한 사례를 들어 해설한 실천현, 각 사업 분야의 지침・가이드라인, 그린 인프라 대처에 활용가능한 국가의 지원 제도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게재한 자료 편으로 구성됨
 ※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 자연을 구축하는 도시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로 정의됨. 그린 인프라의 주요요소는 빗물 관리, 기후 적응, 보다 적은 열 스트레스, 생무 다양성, 식량 생산, 보다 좋은 대기질,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깨끗한 물과 건강한 토양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재정비를 통해 마을이나 도시 안과 주변에 차양이나 피난소를 제공하는 보다 인위적인 기능을 포함해, 주변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건강에 대한 생태학적 툴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됨. 일본에서는 국토형성계획에서 그린 인프라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2023년도 LCCM주택정비추진사업 제2회 모집 개시 [10/16]
 - 일본에서는 에너지 기본 계획(2021년 10월 각의결정)에서 「2030년 이후 신축되는 주택은 ZEH기준의 에너지 절약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30년 신축 단독 주택에서 주택의 60%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은 연계하여 주택의 저에너지, 저 CO2화를 추진하고 있음
 - LCCM주택이란 Life Cycle Carbon Minus 주택의 약자이며, 건설 시, 운용 시, 폐기 시 가능한 한 저CO2를 추진하고, 나아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재생가능 에너지 창출을 통해 주택 건설 시에 CO2배출량을 포함한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의 CO2 수지를 마이너스로 하는 주택임
 - 2023년도에는 국토교통성 보조 사업으로 LCCM 주택정비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LCCM주택정비추진사업은 설계비와 건설공사 등에서의 보조 대상 공사의 증가 비용의 합계액의 1/2까지이며, 보조한도액은 1호당 140만 엔까지임
 - 보조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음의 9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단독주택의 신축공사, ②강화외피기준을 만족시킨 후, UA값이 기준치 이하, ③재생가능 에너지 등을 제외하고, 기준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25%이상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삭감하고 있을 것, ④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할 것(용량 불문), ⑤재생가능에너지와 함께 기준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100% 이상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삭감할 것, ⑥LCCO2를 산정하여 결과가 9이하가 될 것, ⑦주택 품질에 대해 CASBEE B+랭크 이상 획득할 것, ⑧교부 결정을 받은 연도에 사업을 착수할 것, ⑨주택지가 토사 재해 특별 경계구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건설 종합 통계(2023년8월분) [10/18]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 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3년 8월 기성총계는 4조 6,59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하였음
 - 2023년 8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9,182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3,367억 엔(전년동월대비 0.4% 증가)이며, 토목은 5,814억 엔(전년동월대비 2.5% 감소)임
 - 2023년 8월 공공 기성총계는 1조 7,417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5%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591억 엔(전년동월대비 14.9% 증가)이며, 토목은 1조 3,826억 엔(전년동월대비 0.9%증가)임

 

□ 건설 관련업 등록업체의 등록상황을 정리 [10/20]
 - 국토교통성에서는 매년 측량법, 건설 컨설턴트 등록규정 및 지질조사업자 등록규정에 기초한 국토교통성 대신 등록 업체 수를 집계하고 공표하고 있음
 - 측량업자는 11,477개 업체로 신규 등록이 294개 업체, 등록취소가 393개 업체였음. 이는 전년대비 99개 업체(0.9%)가 감소한 것이며,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2003년 대비 14,750개 업체가 감소하였고, 19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건설 컨설턴트는 3,931개 업체로 신규 등록이 171개 업체, 등록취소가 199개 업체였음. 이는 전년대비 28개 업체(0.7%)가 감소한 것이며, 최대수치를 기록했던 2005년 대비 4,214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며, 최근 보합 상황임
 - 지질조사업자는 1,257개 업체로 신규 등록이 25개 업체, 등록취소가 36개 업체였음. 이는 전년대비 11개 업체(0.9%)가 감소한 것이며,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2005년 대비 1,390개 업체가 감소한 것이며, 최근 보합 상황임

 

□ 덤핑 대책의 대처상황에 대한 개별 인터뷰 결과에 대해 [10/24]
 - 입찰계약적정화법에서는 공공공사의 입찰계약 적정화의 기본사항에 덤핑 수주 방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성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입찰계약 적정화법에 기초한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덤핑 대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
 - 2023년 3월에 공표한 2022년도 입찰계약 적정화법에 기초한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 기준 가격 또는 최저제한가격의 산정식의 수준이 불명확한 지자체(인구10만 명 이상)가 73개 조사되었음. 해당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 결과, 27개 지자체에서 산정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2016년 중앙공공계약연합모델 이전 수준(덤핑으로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낮음)에 그치고 있는 것이 판명됨
 - 2023년 6월에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정식 수준이 불명확한 단체는 없어졌으며, 여전히 22개 지자체가 2016년 모델 이전 수준(덤핑으로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낮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명

 

□ 공공공사 시공체제에 관한 전국 일제 점검 [10/26]
 - 공공공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주자에 의한 적정한 시공체제 확보가 중요함.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공체제의 적정화와 안전위생, 노동환경 개선의 배려가 주목받고 있으며, 한층 더 적정한 시공체제를 확보하고,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에서는 시공체제 점검 요령을 정하고, 각 공사를 담당하는 감독 직원에 의해 평소부터 시공체제를 점검하고 있으나, 적정화법과 품확법의 취지를 보다 잘 따르기 위하여 2002년부터 가동 중인 국토교통성 직할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체제에 관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점검 시기는 2023년 상반기 발주공사의 현장작업이 본격화되는 10월부터 12월을 전국일제점검기간으로 함
 - 도급금액 4,000만 엔(건축일식공사는 8,000만 엔)이상의 공사로부터 대상을 선정함. 2016년 6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된 공사 가운데 도급금액이 3,500만 엔(건축일식공사는 7,000만 엔)이상의 공사로부터 선정함. 2016년 5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공사에서는 도급금액 2,500만 엔(건축일식공사는 5,000만 엔)이상의 공사로부터 선정한다. 대상공사 가운데 저입찰 가격조사 대상공사는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를 점검대상으로 함
 - 점검내용으로는 ①감리기술자 등의 배치에 관한 점검, ②하도급계약에 관한 점검, ③시공체제대장의 비치에 관한 점검, ④하도급자의 점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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