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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건설공사 실적분류체계, 건축의 QUALIBAT, 토목의 FNTP

지역 유럽
저자 이보라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0-12-03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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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건설공사 실적분류체계, 건축의 QUALIBAT, 토목의 FNTP


[ 이 보 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bora@ricon.re.kr)]  

[ 요약문 ] 전체 원고는 첨부파일 확인  


1. 서언

최근 정부는 업역, 업종 개편을 통해 생산자간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의 세분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프랑스의 실적관리 체계를 언급하고 있다. 프랑스(건축 인증기관 : Qualibat)는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주력분야 세분화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QUALIBAT와 FNTP의 실적관리 운영방식 및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QUALIBAT와 FNTP

프랑스는 건설업 등록제가 아닌 실적에 따라 공사 참여가 가능하다. 프랑스 공공조달은 낙찰의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 제한을 위한 전형적인 자격심사제도는 없다. 그러나 제안모집 방식의 경우 1차 심사에서 제안 제출자 선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가 있다. 사전자격에는 건축과 토목으로 구분하는데, 건축은 QUALIBAT(Organisme de qualification et certification des entreprises de construction), 토목은 FNTP(Federation Nationale des Travaux Publics: 프랑스 토목학회)에서 발행하는 업체의 평가 증명서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증명서에는 업체가 수행한 건축, 토목분야의 실적이 각 세부 공종별로 분류된 코드에 따라 작성된다. 이 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공 발주기관에서 발주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프랑스 기업의 대다수가 증명서를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설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1) QUALIBAT의 사전자격심사(건축부문 사전자격심사증명)

QUALIBAT은 1949년에 설립된 건설분야의 기업 및 기술자, 전문기술에 대한 정보 및 평가를 제공하는 비영리의 협회이다. 민간․공공 발주자와 도급업자, 설계업자와 시공업자,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51개 세부공종에 따라 실적을 근거로 업체의 실적심사를 진행한다. 


QUALIBAT 자격의 주요 평가내용은 행정 및 법적 상태의 합법성, 기술 역량, 재무 상태, 종업원 수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증명을 첨부하여 기업의 능력별로 적절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자격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 동안 지속되지만 실제 심사는 매년 이루어진다.


QUALIBAT의 사전자격심사를 위한 건축분야 주요 공종 분류는 현장 준비 및 기반공사, 구조 및 기초공사, 외부 인테리어, 내부, 기계설비, 마감공사, 단열방음, 에너지 성능, 건축물전체 이렇게 총 9개 대분류 아래 총 51개 공종으로 분류된다.


인증평가 등급 코드(분류체계)는 4자리 코드에 의해서 분류된다. 첫 번째 숫자는 9가지 대분류인 주요 공사 분류로 현장준비 및 인프라, 구조체공사, 외장공사, 내부공사, 설비, 마감, 열·빛·냉방 등 환경, 에너지 성능, 총괄 등, 두 번째 숫자는 세부 공종으로 기초, 벽돌, 배관, 도장 등 51가지, 세 번째 숫자는 특정 공사방식인 전문적 기술 및 자재 사용 등으로 총 233가지, 네 번째 숫자는 454개 자격 및 인증 각각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다.


2) FNTP의 사전자격심사(토목부문 사전자격심사증명)

FNTP(프랑스 토목학회)가 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FNTP에 가입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평가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시공능력평가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약 90% 업체가 평가증명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종업원 수 11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발급받고 있다.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해당공종의 과거 5년 이내 시공실적, 직원 수, 보유 기자재가 요구된다. 이중 시공증명서류는 해당 공사 발주자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기초한 해당공사의 시공감리 책임자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하며,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QUALIBAT와 동일하게 4년으로, 관련 증빙서류가 충족되지 않으면 2년 동안의 예비 증명이 발급되기도 한다.


FNTP 기업평가증명은 공사 항목별로 7개 그룹으로 대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의 그룹은 각 업자의 실적이나 기술수준을 기초로 하여 약 76여 개의 공종으로 세분류되어 있다. 7개 업종에 대한 일반적 기술수준은 4단계로 구분되어 기재되며, 해당기업이 과거 5년간 적정하게 시공했다고 인정되는 공사종류가 7개 업종 구분마다 세분류되어 기호 또는 숫자로 기입된다. 


3. 결언

프랑스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건설업 허가 및 등록제에 의한 건설공사 참여방식이 아닌 민간기관의 평가방식을 통한 증명을 통해 입찰이 이루어진다. 사전자격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실적 평가는 공사별 프로세스, 기능, 자재 사용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실적은 고유한 명명법인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코드 형식으로 정보를 공시하여 공사여건에 따른 실적의 확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과거 공사 실적 관리가 중요한 만큼 프랑스의 세부적인 실적 관리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실적은 관리 업무의 효율화, 업체의 실적관리 역량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분화 정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주력분야 세분화 검토시 프랑스의 QUALIBAT와 FNTP의 사례가 실적의 세분화인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주력분야와 실적의 명확한 정리가 선행된 후 주력분야에 적합한 세분화 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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