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건설정보

최신건설정보 게시판입니다.

국토교통부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저자 -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4-07-16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ㅇ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술인력)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 (장비)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

- (자본금) 1억 원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 예) 초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중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경력 1.6년)

ㅇ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기사 바로가기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