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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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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6-28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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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하고,

ㅇ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유형 16 신설) 하였다.

 

□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ㅇ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3.15~4.14)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되었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작업 전 적발되어 음주상태에서 작업하지 않고, 당사자가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개월 경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ㅇ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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