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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표준시장단가 물가반영, 건설 맞춤형 물가지수로 더욱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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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30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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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물가반영, 건설 맞춤형 물가지수로 더욱 확실하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5월 1일(월)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하여 4월 30일(일) 공고한다.

* (표준시장단가)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

ㅇ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였고,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3년 1월) 대비 2.63% 상승하였다.

ㅇ 이로 인해, 향후 공공 건설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ㆍ경비로 분류하여,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ㆍ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하여 물가 보정을 수행해 왔다.

ㅇ 하지만 재료비ㆍ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全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재료비ㆍ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하였다.

* (’22.10월~’23.2월 등락율) 건설공사비지수 1.53% 증가, 생산자물가지수 0.22% 감소

 

□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 건축 372, 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되어 2.62% 상승하였다.

ㅇ 그 외 275개 단가는 암거, 집수정, 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들로, 물가 보정 외에도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물량·비용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고 그 결과 3.47% 상승하였다.

* 구조물 단가 적용 비중(0.35%)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BIM 확산 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이번에 개선된 구조물 단가를 BIM 설계모델(3D)에 적용할 경우 물량 산출 간소화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어, 향후 BIM 설계모델에 대한 공사비 산정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말부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ㅇ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ㆍ정확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교통ㆍ주거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 사업들이 안정감 있게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r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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