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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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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25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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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및 상시점검 추진

 

-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 적발, 음주 사례를 포함한 26명은 자격정지 처분 착수

- 향후 상시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 노력 지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하였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3)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ㅇ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되었으며,

-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적용시점(3.1) 이전에 발생한 경우 등 10명은 종결 처리

ㅇ (자격정지)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4월말 완료 예정)하여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고,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작업거부 등도 함께 적발)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 음주 적발사례

- △△건설현장 책임자(안전책임자)가 점심시간 이후 오후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의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기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현장에서 퇴출 조치

 

ㅇ (경고조치)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

- 경고문에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향후 재차 적발되어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정지(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 한편,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하였으며,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지방국토청, 시·도 경찰청, 지방고용청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
이라면서,

ㅇ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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