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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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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24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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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

 

- 주관 전국 1,972개 현장 관계전문가 합동점검(3.1~4.7)

- 지적사항 4,681건(벌점 16, 과태료 32, 시정명령 2,451, 현지시정 2,182)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27일간)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점검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 점검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되었다.

(벌점) 품질시험 미 실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콘크리트 타설시간 관리 불량 등

ㅇ (과태료)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미계상, 기술인 전문교육 미이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

(시정명령)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일부 설치 미흡, 철근 간격재 보강 등

(현지시정)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자재관리 미흡 등

 

□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다.

ㅇ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 되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강화강력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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