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일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시사점

저자 조재용, 홍성호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0-01-15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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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일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시사점

 

작성자: 조재용 선임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건설업 안전관리를 둘러싼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서두르고 있음.

일본의 건설안전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이 많으며, 건설업 안전재해를 성공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각한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본 연구는 일본의 법규상에서 규정하는 건설안전 관리체계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안전관리 체제까지 분석하여 우리나라 건설업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및 기간

우리나라 및 일본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 데이터 분석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및 관련 문헌 분석

현지 일본 건설 실무 전문가 자문

연구기간: 2019.06. ~ 2019.12.(7개월)

 

연구내용

1995년 기준 한국 건설업 사망자는 715, 일본 건설업 사망자는 1,021명이었으나, 2017년 한국 건설업 사망자 579, 일본 건설업 사망자 323명으로 일본 건설업 사망자 수가 우리보다 적은 상황임. 또한 1995년 한국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일본의 약 2.4배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2.9배를 기록하는 등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

일본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체계 특성에 기인함.

(원청 책임 강화) 중층 하도급 구조를 갖는 건설현장 특성으로 인해 원청(특정 원도급 사업자)에게 총괄 안전관리 및 모든 원·하도급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산재 발생 시 원청에게 형사책임(현장소장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징역 6월 부과), 행정처분(작업정지 등), 민사책임(불법행위 책임, 안전배려 의무위반 시 근로자 배상), 사회적 책임(공공공사 입찰 참가 금지) 4중 책임을 묻고 있다.

(과정 중시·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 건설현장 재해예방활동의 촉진을 위해 산재가 발생하여도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정한 사항을 건설사가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원청 현장소장은 제외). 건설사도 재해 근로자와 민사소송 시 노동안전위생법과 각종 기준을 만족한 재해예방활동만으로는 안전관리가 충분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기준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교육이행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율 안전감시) 오랜 상호협력을 통해 원청의 안전관리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요 하도급사(협력회 소속 전문건설업체)는 다른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3중의 자율 안전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재은폐의 엄격한 처벌) 산재은폐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이 추가되고, 관련된 모든 업체는 지명정지(공공공사 입찰참가 금지) 무기한이 선고된다. 건설사 생명줄과 같은 공공공사 입찰참가 무기한 금지는 산재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 ·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17년 시행된 건설공사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은 원청으로 하여금 하도급 견적조건으로 재해예방대책 실시자와 이에 따른 안전위생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자를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대효과

안전관리 성공사례의 벤치마킹

국내 건설현장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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