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박승국, 이보라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4-05-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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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방안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 중심으로)

 

 

작성자: 박승국 연구위원, 이보라 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하수급인이 그 보수의 책임을 부담하는 현행 실태의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기간: 20138~ 20144

 • 연구방법: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 약관 · 판례 분석,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외국사례 검토

 

 

연구내용

 •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당특약을 무효화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

   - 절차 규정 없이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계약 특수조건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추가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조항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규정 도입

   - 특약사항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원칙)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 규정 도입

   - 하자의 발생시 갑과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조사하여 합의

 

 •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하 판정기준 마련 및 판정기관 설립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화 할 수 있는 규정 도입


 •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의 보완

   -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자의 면책사항에 대한 개선

 

 

기대효과

 • ·하도급간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하수급인이 그 보수의 책임을 부담하는 현 실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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