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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

작성자 RICON 날짜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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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4년 4월 22일(월), 전문가시각

* 작성자 :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 이후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도 공공입찰 시 직접시공계획을 평가하는 제도를 지방계약공사에 새롭게 도입, 2025년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우선,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본질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는 2006년 1월 소규모 페이퍼컴퍼니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됐다. 종전 ‘의무하도급제’가 원도급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라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30억원 미만 공사는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토록 의무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그간의 직접시공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었던 원도급자의 위장직영 등으로 하도급 피해 우려가 높았으며, 그 우려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후 2011년 11월에 적용 대상금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확대했고, 2019년 3월에는 이를 70억원까지 늘렸으며, 그해 7월부터 직접시공비율 산정을 노무비로만 적용하고 있다. 일부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가 확대됐으나, 30억원에서 70억원까지는 10% 이상의 직접시공만을 요구하는 등 원도급자 직접시공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었다.

이러한 직접시공의무제도는 3가지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하는 소형공사에 한정한 제도이다. 둘째, 원도급자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이다. 셋째, 전문건설의 전통적 영역인 노무관리로 한정해 실질적인 직접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온 서울시와 행안부의 직접시공 확대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건설산업의 기본원칙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공사에 규제적 사항으로 비정상적인 직접시공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수주에 꼭 필요한 입찰 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는 기업의 선택이 아닌 발주자의 획일적 요구이다. 종합이냐 전문이냐를 떠나 건설사의 시공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특히, 주요 공종을 지정해 100% 직접시공을 강요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 분업화된 전문 영역에서 시공의 노하우를 축적해 온 하도급 기업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통계청 계약실적으로 보면 직접시공 공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종은 90% 이상이 하도급으로 수행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통계로 나타난 서울시 공사에서는 주요 공종인 철콘과 토공사 모두 98%가량이 하도급이다. 지금껏 대부분 주요 공종의 시공을 분야별 전문건설사가 책임져 왔는데, 준비도 안 된 종합건설사가 어떻게 책임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주 주체인 원도급자는 분명 시공에 대한 큰 책임성이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정책은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건설사의 책임시공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지방계약공사 직접시공계획 평가 도입은 원도급자의 직접시공비율 평가가 아닌 전문 등 실질시공 주체의 직접시공역량 평가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실시공과 안전에 대한 혁신 대책은 전문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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