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건설정보

최신건설정보 게시판입니다.

국토교통부 |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저자 -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4-01-09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 위험구간 지하 빈 공간 찾기 단계적 확대(′23년 1,665km → ′24년 2,200km)

- 제2차(′25년~′29년)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

ㅇ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ㅇ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지반탐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6년까지 전 도로구간 중 약 15% 규모인 18,0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산업용으로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시설물 범위에 추가(1.2)하여 지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관리는 잠재적 위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사 바로가기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