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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배점제 등 개선 연구

저자 유일한 페이지 수 42 page
발행일 2026-08-27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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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배점제 등 개선 연구

 

▣ 작성자: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방계약공사 입찰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비율을 평가하는 직접시공 배점제를 비롯해 상위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에 관한 제반 이슈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결과적으로 단기적 측면의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배점제 개선을 위한 대안과 중장기적인 법률 상의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 대안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제도 현황 및 실태 분석
○ 이슈 및 문제점 진단
○ 제도개선 대안 발굴 등
○ 연구기간: 2025.08.01. ~ 2026.07.31.

 

▣ 연구내용
○ 직접시공 배점제 추진 현황
-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부터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해 30억원 이상의 지방계약공사(적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입찰시 원도급자 직접시공비율을 평가함(30% 이상 직접시공시 만점, 직접시공비율의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정책 철회에 따른 영향 및 건설업계 반발 등을 반영하여 원도급자 직접시공비율의 만점 기준을 당초(현행 예규 상의 기준)보다 축소(30%→20%)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예규 상의 개정 조치는 없는 상황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배점제 평가기준인 적격심사낙찰제(추정가격 3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및 종합평가낙찰제(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을 고찰함
○주요 이슈 및 문제점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배점제 시행과 관련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률 상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전반에 관한 포괄적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 연구의 결론(제도개선 대안)
- 본 연구는 1) 직접시공 적정성 평가 대상공사 축소, 2) 직접시공 적정성 평가 만점기준 개선(하향 조정), 3) 공사특성을 고려한 직접시공의무 선택적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지방계약공사의 직접시공 배점제 개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 규제 개선을 위한 3가지 제도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후속 제도개선 논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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