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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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의 채권신탁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방안
| 저자 | 이호일, 박승국 | 페이지 수 | 55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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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6-04-22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건설공사 대금의 채권신탁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방안
○ 건설산업의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구조상 하도급대금이 수급인의 채권에 종속되어, 수급인의 채무 관계나 압류, 회생·파산 시 대금 지급이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반복됨.
○ 현행 직접지급 및 지급보증 제도는 제3자의 권리와 경합할 경우 하수급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및 지급보증 면제요건이 하수급인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제3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를 검토하고, 공사대금 채권신탁을 통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법제도 분석
○ 판례 검토
○ 해외사례조사
○ 입법 제안
○ 연구기간 : 2025.10. – 2026.04.
▣ 연구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신탁 의무 및 수탁자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우선 지급 의무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신탁과 하수급인 우선 지급 의무를 신설하고, 신탁을 통한 집행 시 현금 지급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건산법 제34조제10항·제11항 신설)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신탁 설정을 의무화하고, 설정 시기와 계좌 특정 등 제반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건산법 제34조의3 신설)
- 신탁재산을 수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된 독립재산으로 규정하여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급인 부도 시에도 하수급인을 보호해야 함. (건산법 제34조의4 신설).
- 채권신탁 설정 시 발주자가 신탁계좌를 통해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며, 우선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건산법 제35조 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신탁과 직접지급 제도의 연계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신탁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의 우선 지급 및 기한 준수 등 보호 원칙이 계약 내용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법 제13조의4 신설)
-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직접지급 제도와 연계하여, 제3자의 권원 행사로부터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적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함. (하도급법 제14조의2 신설)
▣ 기대효과
○ 신탁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현금 지급’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여 지급 방식의 적법성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
○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일반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의 압류나 도산 리스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구조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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