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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법원 “수급인 지시 따라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없어”

작성자 RICON 날짜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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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법원 “수급인 지시 따라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없어”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6년 3월 23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업 유권해석 및 판례분석’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9조는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 등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 등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해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전지방법원 2026.1.21. 선고 2023나217778, 2025나202629 판결).


1. 사실관계

피고(하수급인)는 소외인(수급인)과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이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보증기관)와 ‘보험금액 2000만원’, ‘피보험자를 소외인(수급인)’으로 정한 하자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칼라알루미늄천장재(이하 ‘CLIP-BAR’)가 탈락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소외인(수급인)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서 ‘지정된 기간 동안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을 통한 하자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피고(하수급인)는 하자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면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보증기관)는 소외인(수급인)에게 약 975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원고(보증기관)는 피고(하수급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는 설계도면 등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와 같아서 그 설계도면 등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해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 판례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면책사유는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법 제28조 제4항).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해당 하자는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하수급인이 설계도면 등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춰 볼 때 피고(하수급인)는 공사계약 및 도면대로 시공할 의무가 있었고, 하자 부분의 재료가 변경된 것은 소외인(수급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피고(하수급인)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독단적으로 설계도면을 변경했다고 볼 만한 주장・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하자는 피고(하수급인)의 시공상 잘못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소외인(수급인)이 바람에 노출되기 쉬운 외부 천장 부분에 M-BAR가 아닌 CLIP-BAR로 시공하도록 한 설계상의 잘못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했고, 결국 원고(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도 기각했다.

3. 시사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하자담보책임 관련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의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등의 면책 사유가 독자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대부분 시공상 하자와 관리상 잘못, 자연발생적 노후 현상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책임제한을 인정할 뿐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 판결은 시공자의 면책사유 가운데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를 인정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상 판결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과 상이한 시공(제7조) 및 재료일반 및 공법의 선정(제30조) 등 면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특수조건 등 문서화된 서류 구비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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