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우리 연구원은 중소건설업체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지원하고자 진출관련 글로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6.01.01~26.01.31)

지역 미국
저자 이호일 페이지 수 4 page
발행일 2026-01-26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6.01.01~26.01.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1.01~26.01.31)

 

□ 미국 교통부(DOT), 미국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10억 달러 투자 발표 [1/1]
 - 미국 교통부(DOT)는 미국 전역의 도로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함
 - 이번 투자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도로(Safe Streets and Roads for All, SS4A)’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되었으며, 48개 주와 18개 부족 지역,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전역에서 총 521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
 - 해당 자금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일반 운전자 및 트럭 운전사 등 도로 이용자의 치명적인 사고와 중상 발생을 줄이기 위한 안전 전략에 중점적으로 투입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차로 안전 개선, 회전교차로 조성, 보도 시설 개선, 도로 조명 확충 등이 포함됨
 -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이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및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관련 요건을 전면 삭제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러한 규제가 프로젝트 신청 및 집행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과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강조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념적 요소를 배제하고 ‘안전’이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에 집중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대폭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주요 지원 사례로는 테네시주 멤피스의 교통사고 관리 훈련시설 구축(560만 달러), 캔자스주 쇼니 카운티의 911 응급 대응 시스템 개선(400만 달러), 앨라배마주 헌츠빌의 보행자·자전거 전용 케이블 현수교 건설(2,140만 달러) 등이 포함되며, 이번 대규모 투자는 미국 전반의 교통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재구조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미국 노동부(DOL), 캘리포니아 건설업체에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법 위반으로 77만 달러 지급 명령 [1/6]
 - 미국 노동부 임금시간국(Wage and Hour Division)은 캘리포니아주 에스콘디도 소재 건설업체 Innovative Wall Systems Inc.社가 연방 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이 해당 업체에 대해 580명의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총 약 77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힘
 - 연방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특히 근무시간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지 않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법정 초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
 - 조사 과정에서 출퇴근 전후 대기시간, 작업 현장 간 이동 시간, 토요일 근무 등 실제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임금 산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법원은 Innovative Wall Systems Inc.社와 제이슨 쉐임 벨라미(Jason Shime Bellamy) CEO에게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약 38만 5천 달러와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총 약 77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아울러,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 2만 달러의 민사 벌금도 부과함
 -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이 단위작업 방식으로 지급되더라도 고용주는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의 엄정한 집행 원칙을 재확인함
 - 이번 조치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적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집행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 전반에 임금 및 초과근로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로 해석됨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 LA 산불 피해 지역에 1억 7백만 달러 규모 주택 지원 발표 [1/6]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는 2025년 1월 발생한 로스앤젤레스(LA)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세대 재해 금융지원 프로그램(MFSN-LA Disaster)’을 통해 약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재원을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번 지원금은 특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배분되며, 총 673가구의 신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해당 주택은 로스앤젤레스, 파사데나, 산타모니카, 코비나, 클레어몬트 등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의 여러 도시에 조성되며, 이 중 일부는 고령자 및 재향군인을 위한 주거 유닛으로 구성됨
 -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 지역 내 화재 흔적 부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공급 압력이 높은 지역 전반에 주거지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설계됨
 - 이를 통해 산불 피해 생존자들이 학교, 직장, 기존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는 다세대 재해 금융지원 프로그램(MFSN-LA Disaster)을 통해 개발업체들이 단일 신청 절차로 여러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해 복구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침임
 - 아울러, 새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산불 피해 생존자 및 기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입주 우선권을 설정하여,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정책적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임

 

□ 미국 노동부(DOL), 애리조나 지붕공사업체에 초과근로수당 체불로 법원서 임금 및 손해배상 지급 명령 [1/6]
 - 미국 노동부 임금시간국(Wage and Hour Division)은 연방 근로기준법(FLSA)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지붕공사업체 Collum Roofing Inc.社에 대해, 연방 지방법원이 61명의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함
 - 연방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일부 노동자에게 시간급 및 단위작업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근로시간 기록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법정 초과근로수당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남
 - 이에 따라 2025년 7월 11일, 미국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은 Collum Roofing Inc.社와 운영자인 로버트·마이클 콜럼 형제에게 2021년 5월 7일부터 2024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약 15만 달러의 체불임금 및 법정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 아울러, 법원은 고의적 법 위반 사실을 반영해 약 1만 2천 달러의 민사 벌금도 부과함
 -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법적 요구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함
 - 이번 판결은 연방 노동법 집행을 통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 사례로, 유사한 법 위반에 대해 고용주가 법적·금전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 노동부(DOL), 맨체스터 배수 터널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합작투자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발표 [1/13]
 - 미국 노동부(DOL)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추진 중인 ‘세미터리 브룩 배수 터널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안전 및 보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Methuen Obayashi Joint Venture社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해당 프로젝트는 맨체스터 지역의 배수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하수 역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중력식 우수 운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산업보건청(OSHA)은 본 파트너십을 통해 건설 참여 업체들이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아울러,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위험 요소 인식 및 예방 중심의 안전 교육도 병행함
 -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경영진과 현장 리더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책임 경영 강화, 근로자 참여 확대 전략, 그리고 강력한 위험 식별 및 관리 프로토콜 수립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음
 - 본 파트너십은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공동으로 설정해 작업장 안전을 개선하는 OSHA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OSP)의 일환으로 추진됨
 -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 관리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 교통부(DOT), 메릴랜드주와 주요 교량 재건 가속화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1/15]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과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볼티모어 및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경제의 핵심 축인 프란시스 스콧 키(Francis Scott Key, FSK) 교량과 아메리칸 리전(American Legion) 교량의 재건 및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힘
 - 프란시스 스콧 키(FSK) 교량과 관련해 양측은 더피 장관이 과거 제기해 온 예산 및 사업 일정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납세자 부담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함
 -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교량 재건 속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 아메리칸 리전 교량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교통 혼잡 구간 중 하나로 꼽히는 I-495/I-270 코리더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재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의견을 같이함
 - 특히 민관 협력(P3) 등 혁신적인 투자 및 사업 추진 방식을 적극 활용해 메릴랜드·버지니아·워싱턴 D.C. 통근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로 함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2025년 12월 발표된 아메리칸 리전 교량 재건 관련 정보요청서(RFI)와 과거 메릴랜드–버지니아 간 수도권 순환도로 협약에서 축적된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
 - 양측은 또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과도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건설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음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디언랜드 지역의 신규 병원 건립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발표 [1/16]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산하 연방주택청(FHA)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디언랜드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MUSC)이 운영할 예정인 신규 급성기 치료 병원 및 의료 사무실 건물의 중앙 에너지 플랜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5,120만 달러 규모의 추가 모기지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랭커스터 카운티 북부 지역 주민들은 급성기 치료를 받기 위해 타 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며,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MUSC 헬스 인디언랜드 병원(MUSC Health Indian Land Hospital)’으로 명명될 신규 의료 시설을 통해 지역 내 급성기 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모기지 대출은 아르마다일 캐피털社(Armadale Capital)가 주선했으며, 연방주택청(FHA)의 병원 시설 모기지 보험 프로그램(섹션 242/241(a))에 따라 연 5.4% 이자율, 25년 만기로 보증됨. 해당 의료 시설은 2028년 초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프랭크 캐시디 연방주택청장은 이번 계약이 연방주택청(FHA) 보증을 통한 병원 금융이 신규 또는 기존 급성기 치료 병원의 접근성 개선이 절실한 지역에 필수적인 자본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함.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인디언랜드와 랭커스터 카운티 북부 지역 주민들이 향후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미니애폴리스시의 인종 기반 주택 계획에 대한 공정주택 조사 착수 발표 [1/16]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산하 공정주택 및 기회균등국(FHEO)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의 주택 정책 및 계획이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과 ‘1964년 민권법 제6조(Title VI)’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미니애폴리스시가 연방법에 따른 공정주택 의무를 준수하기보다 정치적·이념적 의제를 우선시함으로써, 인종에 따른 평등한 대우라는 미국의 기본 가치를 훼손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 문제로 지적된 ‘미니애폴리스 2040(Minneapolis 2040)’ 계획은 유색인종, 원주민, 이민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이른바 ‘문화 지구’에 주택 자원을 우선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과정에서도 특정 인종 및 민족 집단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시의 ‘전략적 및 인종 형평성 행동 계획’을 통해 임대 면허 권한을 활용해 특정 인종 및 이민자 공동체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려 한 정황도 포착됨
 -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인종이나 민족을 기준으로 한 불법적인 특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미국인이 법 앞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함
 -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이미 미니애폴리스 시에 조사 착수 사실을 공식 통보했으며, 향후 시의 주택 관련 계획과 예산 집행 전반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인종적 선호가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필요에 기반한 주택 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 주택 정책 수정 요구 또는 연방 자금 지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