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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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는 15개 문제점 지녀 폐지해야”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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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는 15개 문제점 지녀 폐지해야”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5년 12월 22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 미래로(路)’
서울시·행안부 확대 추진에 우려
종합·전문건설의 분업화·전문화
더 강화하는 것이 품질 등 보장
일부 신축공사 및 철거, 유지보수 등에서 산재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이슈가 터지며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건설산업은 1975년 12월 건설업법에 전문건설업 면허제가 도입된 이래 종합건설의 계획·관리·조정과 전문건설의 분야별(공종별) 시공이라는 분업화·전문화의 기조를 이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와 행안부의 무리한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추진되고, 이에 관한 직접시공제 확대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일선 현장에서는 공기와 공사비 증가, 품질 및 안전 위협, 행정부담 가중 등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됐다. 대다수의 원도급자들이 직접시공에 대한 경험과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위장직영, 위장하도급 등의 불법·편법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직접시공 규제 개혁의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1. 직접시공 규제 관련 전문건설업계 인식
상기 연구는 296개 회원사 설문 결과를 토대로 직접시공의무 확대 관련 전문건설업계 인식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 직접시공의무 확대는 전문건설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정책임(79.7%)
• 건산법의 범위를 벗어난 직접시공 확대 요구는 모두 철회돼야 함(62.5%)
• 대부분의 종합건설사는 직접시공 기반과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함(61.1%)
• 공종별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확보한 전문건설사 직접시공이 바람직(79.4%)
• 시공자 재량권을 침해하는 건산법상 직접시공 규제는 폐지가 바람직(54.4%)
2.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정책의 문제점
또한 서울시·행안부의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비롯한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15가지 문제점으로 압축해 제시했다.
• 도입 취지와 다른 운영 및 확대 정책
• 법률상 건설산업의 기본 원칙에 위배
• 외국 사례의 본질을 왜곡한 벤치마킹
•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의 적용 범위
• 생산방식에 대한 시공자의 선택권 저해
• 전문건설의 생존권과 지속가능성 위협
• 공사 및 업종(공종)별 특성 고려 부재
• 품질·안전 영향의 구체적인 근거 부재
• 현장의 편법·불법 양산 우려 심화
• 직접시공 규제의 지속적인 불이행 실태
• 대형 건설사의 시행착오·실패사례 존재
• 종합건설·전문건설업계 모두가 반대
• 성급했던 서울시·행안부 정책추진 과정
• 적정공사비/공기 확보의 선결조건 필요
• 원·하도급 상호협력의 중장기적 방향이 더 중요
3. 직접시공 규제 개선의 10대 추진과제
이같이 설정하고 있는 15가지 직접시공 규제의 문제점 대응을 위해 제도 측면과 운영 측면으로 구분한 10대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요약하자면, 궁극적으로 건산법상의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는 폐지 여부가 논의돼야 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포함한 분리발주 방식을 활용한 전문건설 책임시공 체계 구축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 대안이다.
건설산업과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적정공사비·공기 확보와 함께 종합과 전문의 분업화·전문화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이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공사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