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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06.01~25.06.30)

지역 미국
저자 이호일 페이지 수 4 page
발행일 2025-06-30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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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06.01~25.06.30)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6.01~25.06.30)

 

□ 미국 교통부(USDOT),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연방자금 지원 발표 [6/1]
 - 미국 교통부(USDOT)는 최근 자연재해로 인해 손상된 도로, 교량 및 기타 교통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연방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번 자금은 연방 고속도로청(FHWA)의 비상구호(ER)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이 프로그램은 연방 지원을 받는 고속도로와 연방 소유 도로의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설계됨
 - 총지원금 15억 달러 중 6억 8,300만 달러 이상은 특히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할당되어, 해당 지역의 신속한 재건을 지원할 예정임
 - 총 3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됨. 이들 지역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해 중요한 교통 네트워크가 손상되었으며,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를 복원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피해입은 주들을 지원하고 복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연방 고속도로청(FHWA)은 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수적인 교통망을 복원하고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자금이 지원되는 주요 주는 다음과 같음
 - 노스캐롤라이나주(4억 1,500만 달러 지원금 중 4억 달러를 허리케인 헬렌 피해복구에 사용), 테네시주(2억 2,700만 달러 지원금 중 1억 7,800만 달러를 허리케인 헬렌 피해복구에 사용), 사우스캐롤라이나주(6,880만 달러 중 5,000만 달러를 허리케인 헬렌 피해복구에 사용), 플로리다주(4,460만 달러 중 4,300만 달러를 허리케인 헬렌 피해복구에 사용), 조지아주(2,640만 달러 중 2,300만 달러를 허리케인 헬렌 피해복구에 사용)

 

□ 미국 교통부(USDOT), 연방 고속도로청(FHWA)의 규제 대폭 간소화 발표 [6/1]
 - 미국 교통부(USDOT)는 연방 고속도로청(FHWA) 등 주요 산하 기관에 걸쳐 총 52건의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함
 -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규제 완화 패키지는 안전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중복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폐지, 철회 또는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를 통해 연방 관보에서 73,000단어 이상을 삭제하여 연방 규정집을 간소화할 예정임
 - 주요 조치로는 다음과 같음
 - ①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건설 프로젝트 계약에 FHWA-1273 양식을 물리적으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 삭제, ② 애팔래치아 개발 고속도로 시스템(ADHS) 프로젝트에 적용되던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정책 및 절차 규정 폐지, ③ 수십 년간 의회 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불필요해진, 연방 기관이 댐 위에 공공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절차 관련 규정 삭제, ④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에 따라 폐지된, 주정부가 예비 엔지니어링 자금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프로젝트 현장 건설 또는 통행권 취득이 시작되지 않으면 상환해야 했던 규정 삭제, ⑤ 23 CFR 630.705(b)에 명시된, 사전 건설 허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번호를 특정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불필요한 요건 폐지, ⑥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즉시 관제 측량 절차와 관련하여 각 주가 미국 해양대기청(NOAA) 규격을 따르도록 요구했던 규정 폐지 등 총 52건 중 건설 및 인프라 개발 분야의 비효율적인 규제 6가지에 대한 폐지 또는 철회 조치를 발표함
 - 미국 교통부(USDOT)는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RRTF)를 재설립하여 행정부의 규제 완화 의제에 따라 이미 여러 핵심 규제 완화 입법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미국 건설 재개를 위한 54억 달러 규모의 브리지 자금 지원 발표 [6/2]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도로청(FHWA)은 교량 투자 프로그램(Bridge Investment Program)을 통해 주요 교량 프로젝트에 약 49억 달러의 자금을, 경쟁 고속도로 교량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지역 교량 수리 및 교체에 최대 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번 발표는 미국 전역의 교량 재건을 위한 총 54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으로써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만 개의 교량 중 약 4만 2,000개의 교량에 긴급히 수리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필수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둠
 - 이번 발표의 핵심적인 정책 변경사항은 인프라 자금 지원을 사회정의 및 기후 이니셔티브와 연계했던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사항을 삭제했다는 점임. 이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승인 및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줄이고,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수만 개의 교량이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이 교량들은 사람과 물류를 이동시키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이번 자금지원은 이러한 시급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전반적인 교통 시스템의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노동부(DOL), 라스베가스 건식벽체 하도급업체에 82만 4천 달러 규모의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 회수 발표 [6/10]
 - 미국 노동부(DOL)는 라스베이거스의 건식 벽체 하도급 업체인 Spectrum Construction LLC가 임금 규정을 위반하여 680명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 임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824,000달러 이상을 회수했다고 발표함
 - 노동부 임금 및 시간 부서(Wage and Hour Division)의 조사 결과, Spectrum Construction社는 건식 벽체 작업자, 도장공 등 시급제 및 성과급 근로자들에게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해당 회사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시급제 도장공의 초과 근무 시간을 부적절하게 저축하는 방식(banked overtime)으로 처리함
 - 체불 임금 및 손해배상금 외에도 Spectrum Construction社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었음을 인정하여 10,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음
 - 미국 노동부(DOL) 산하 임금 및 시간 부서(WHD)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 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적체된 인프라사업 130억 달러 중 1/3 신속 처리 발표 [6/10]
 - 미국 교통부(USDOT)는 미국 건설 재개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지연된 인프라 프로젝트 중 1/3을 해소했다고 발표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미국 교통부(USDOT)가 추가로 529건의 인프라 보조금 신청을 승인하여 29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힘.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승인된 총 프로젝트 수는 1,065건(약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이는 이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3,200건의 프로젝트 적체 중 3분의 1 이상을 처리한 성과임
 - 숀 더피 장관은 미국은 더 이상 관료주의와 불필요한 이념적 요구사항 때문에 필수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미국 교통부(USDOT)가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고 프로젝트 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번거로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그린뉴딜, 사회정의 관련 요구사항들을 제거했다고 설명함
 - 이번 결정은 중요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미국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교통 기반 시설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교통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교통부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적체 프로젝트들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미국 전역의 건설 활동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번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 연방 고속도로청(FHWA)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브릿지 투자 프로그램(Bridge Investment Program) 1개 프로젝트(150만 달러), 교통체증 완화 프로그램(Congestion Relief Program) 1개 프로젝트(1,600만 달러), 국가 경관 도로 프로그램(National Scenic Byways Program) 1개 프로젝트(11.3만 달러), 국가 연방토지 및 부족 프로젝트(Nationally Significant Federal Lands and Tribal Project) 2개 프로젝트(3,900만 달러), 혁신 교통 프로그램(Promoting Resilient Operations for Transformative, Efficient and Cost-saving Transportation Program) 32개 프로젝트(3억 6,900만 달러) 등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국립모기지공사(Ginnie Mae), 한국주택금융공사(KHFC)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발표 [6/13]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미국 국립모기지공사(Ginnie Mae), 한국주택금융공사(KHFC)와 함께 주택금융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이번 협약은 미국과 한국 간 공적·민간 자본의 주택금융시장 투자 장애요소를 발굴·해소해 양국 간 저렴한 주택 접근성 확대와 자본 시장 안정성 강화, 주택담보증권(MBS)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스콧 터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미국 국민을 위한 강력한 저렴한 주택 기회 확장은 우리의 주요 과제라며, 이번 MOU를 통해 한국과 전략적 협력에 나서 미국 자본시장 강화 및 주택 자금 조달 전략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함
 - 조셉 거믈리 미국 국립모기지공사(Ginnie Mae) 수석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글로벌 자본 시장 이해를 심화하고, 주택저당증권(MBS)의 강점을 활용해 미국 차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KHFC) 대표는 이번 MOU는 한국과 미국의 주택금융 시스템 협력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기 모기지대출 및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해 양국의 주택금융 시장의 회복력과 포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협약은 양국 간 국가 간 자본 흐름 원활화, 주택 금융 혁신 공유, 규제 및 운영 경험 교류를 위한 구체적 틀을 마련하며, 미국 내 약 37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과 한국의 정부·기관 증권 투자 경험을 통한 상호 학습 기반을 조성할 예정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6개 주에 재난 대응 지원 발표 [6/18]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 발생한 폭풍, 토네이도, 홍수, 산불, 강풍 등 심각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미시시피, 켄터키, 아칸소, 텍사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등 6개 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방 재난 지원 및 주택 관련 유연성을 확대한다고 발표함
 -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피해 지역의 복구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연방 재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함.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재난 지원 패키지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유지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HUD 산하의 연방주택청(FHA)이 보증하는 모기지 및 아메리카 원주민 대출자에 대한 모기지 압류에 대해 90일간의 유예(moratorium)를 시행하며, 이는 재난으로 인해 주택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일시적인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재난 피해자를 위한 모기지 보험 및 대출 프로그램으로 섹션 203(h) 프로그램은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파괴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피해자를 위해 연방주택청(FHA) 모기지 보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임. 섹션 203(k) 대출 프로그램은 주택 구매 또는 재융자와 함께 주택 수리 자금을 단일 모기지로 묶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 주택의 재건 및 재활성화를 용이하게 할 예정임
 - 또한, HUD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및 각 주 정부와 협력하여 이용 가능한 주택 제공자 및 HU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HUD 프로그램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지원함
 -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 계획 및 개발 기금 수혜자(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grantees)와 공공 주택 기관(Public Housing Agencies)에 대한 규정 및 보고 요건에 유연성을 제공하여 재난 대응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이러한 조치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완화하고,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는 재난 발생 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주거 안정화 노력의 일환이며, 피해 지역의 복구 노력을 보완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교통부(USDOT), 텍사스 인프라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한 연방-주 정부 간 합의 발표 [6/20]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고속도로청(FHWA)이 텍사스주 교통부(TXDOT)와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를 위한 신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 이 협정을 통해 텍사스주는 연방환경평가(NEPA) 권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주요 교량 및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과도한 연방환경평가(NEPA) 요구사항과 환경 정의 기준으로 인프라 진행을 지연시켰다며, 이번 협약이 미국 재건(America is Building Again) 정책의 핵심이라 강조함. 마크 윌리엄스 텍사스주 교통부(TXDOT) 국장은 이 같은 권한 이전이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협상은 텍사스주가 지난 2014년부터 참여해온 연방환경평가(NEPA) 권한 위임 프로그램의 연장선 위에 있으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권한 기간이 확대됨. 또한, 환경 정의 보고, 공공 소송 예고, 월간/연간 보고 의무 등 전임 행정부의 규제가 제거되어, 검토 간소화와 승인 절차 자동통보 방식이 도입됨
 - 이 계약은 연방고속도로청(FHWA)과 주 교통부 간의 최초 사례였던 코네티컷 협약에 이은 두 번째 모범 사례로, 연방과 주정부의 적극적인 권한 이양 방식을 다른 주로 확대하도록 설계됨. 이에 따라 텍사스 내 여러 대규모 공사(엘파소 I‑10 다운타운 확장, 사우스파드레아일랜드 2교량 건설, 휴스턴 SH‑36 등)가 이번 권한 이양을 통해 더욱 신속히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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