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편 및 퇴직금과의 일원화 방안

저자 박광배 페이지 수 93 page
발행일 2025-04-23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편 및 퇴직금과의 일원화 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은 임시·일용직 고용으로 퇴직 후 소득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퇴직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연속근로의 인정으로 단기 근로계약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움

○ 연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중부담 논란이 초래될 수 있음

○ 중복지급 논란에 대한 법적·논리적 검토를 통해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이중부담 여부 및 관련 개편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됨

 

▣ 연구방법 및 기간

○ 면담조사

- 철근콘크리트업체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진행

- 고용노동부 담당자 면담(이중부담 해소 측면에서 상계처리 타당성, 하수급인정승인제도, 발주자직접납부방식)

○ 문헌연구

- 건설근로자법 개정 연혁 검토

-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금제도의 비교 분석

○ 연구기간: 2024. 6. - 2024. 12.

 

▣ 연구내용

○ 건설업 생산체계는 하도급구조이며, 이는 종합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원가구성을 통해서도 확인됨

○ 하도급구조는 생신요소인 노동에 대한 활용도가 중요하며, 노동력인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 연령, 근속기간 등을 분석함

- 임시·일용직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조업변동성이 높아 근로시간이 짧음

- 일급 수준이 낮지 않지만, 근로일수가 짧아 소득은 높지 않음

- 청년층 입직 기피로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은 단계적인 확대과정을 거치고 있고, 근로일수를 확인하는 방법도 진화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법 제정 시 17조에 따라 상계처리가 허용됐으나, 2002년 12월 30일 일부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삭제됨

- 이에 따라 상계처리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며, 이는 제정 시 의무가 아니었던 가입대상이 의무로 전환되고, 대상이 특정됨에 따른 결과임

○ 또한 법령의 체계상으로도 상계처리 논의의 실효성이 높지 않지만, 연속근로 인정을 확대하는 판례를 강안하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 기대효과

○ 건설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공제제도 검토를 통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 논의 필요성 제시

- 향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