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저자 박광배 페이지 수 105 page
발행일 2025-04-23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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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고령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요소로서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에 위협이 되고 있음

○ 노동공급 부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현재 건설근로자로 종사하는 고령자 중 선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실효적인 수단임

○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인 건설근로자는 생산활동 참여를 통해 숙련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며, 현장경력이 오래된 고령자는 활용도가 높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건설업에서 고령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짐

 

▣ 연구방법 및 기간

○ 면담조사

- 노동력의 사용자인 전문건설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함

○ 문헌연구

-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일본의 유사연구와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함

○ 연구기간: 2024. 5. - 2024. 10.

 

▣ 연구내용

○ 건설근로자의 평균 입직 연령은 40대 중후반이며, 현장경력이 짧은 근로자일수록 입직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 연령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근로자의 입직 평균 연령 상승추세와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을 감안하면 고령자의 활용도 제고는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건설업 취업계수는 6.3명, 고용계수는 5.1명임

- 전 산업에 비해 취업계수 0.9명, 고용계수는 1.1명 많으며, 이는 노동의존적 생산구조와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것임

○ 고령 건설근로자 중 숙련도와 생산성, 재해경험 유무, 건강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50억원 미만 공사에 확대 적용되면서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개선을 위해서는 중대재채처벌법의 완화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아울러 산업안전관리법령의 개편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고령자 기피에 따른 숙련공 공급부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도 제고가 기대됨

○ 고령의 건설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생산성 개선 및 재해감축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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