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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직불합의 관련 건산법·하도급법 충돌땐 하도급법이 우선”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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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직불합의 관련 건산법·하도급법 충돌땐 하도급법이 우선”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5년 4월 21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업 유권해석 및 판례분석’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 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해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A는 전북 정읍시로부터 교량가설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원고에게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했다. 발주자인 전북 정읍시, 수급인인 피고 A, 하수급인인 원고는 2019년 4월19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북 정읍시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했다.
한편 피고 A를 상대로 나머지 피고들(B~E)이 피고 A의 전북 정읍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년 5월2일부터 2019년 7월19일까지 차례로 전북 정읍시에 도달했다. 전북 정읍시는 2019년 8월2일 공사대금 5007만5900원을 공탁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원인으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직불합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지급을 청구했을 때 발생한다면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4월19일 직불 합의를 한 시점에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뤄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2. 판례해설
건산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직접지급 사유 가운데 직불합의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원사업자)·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직불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건산법과 하도급법은 직불합의에 따른 채권 소멸시기 등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건산법은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로 하고 있고, 하도급법은 ‘합의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불합의에 따른 대금지급채무 소멸시기를 건산법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경우’로 하고 있고, 하도급법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건산법과 하도급법의 관계에 있어 하도급법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경우 직불합의 시점을 2019년 4월19일로 보고, 그 이후에 이뤄진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3. 시사점
입법자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입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 원칙 가운데 ‘체계 정당성의 원리’가 있다. 체계 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면 안 된다는 헌법적 원리를 말한다.
건산법과 하도급법 모두 규정하고 있는 직불합의는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건산법은 직불합의 요건과 직불합의에 따른 대금지급채무 소멸시기를 하도급법에 비해 하수급인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 원칙인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입각해 건산법상 직불합의 관련 규정을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