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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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자 홍성진, 이경태, 이호일 페이지 수 54 page
발행일 2025-03-19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작성자: 홍성진, 이경태, 이호일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중소 건설기업 보호를 위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 주계약자관리방식 등 공동계약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공동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해 도입

○ 그러나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은 시행 초기의 경우 소규모 전문건설사업자로 구성된 인적 한계에 따라 그 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발주자 지정 방식’에서 ‘입찰자 선택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그 발주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델이 미흡한 상황

○ 행정조달시장 개방 이후 건설분야의 환경 변화에 따라 EU·미국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공동계약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24. 02. 01 – 2025. 02. 28.

 

▣ 연구내용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개관

- 행정조달계약의 내용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유형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정책 변화 및 한계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정책 변화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정책 한계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개선 방안

- 해외 사례

- 개선 방안

- 소결

*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은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EU의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계약형 Joint-Venture(Contractual JV)를 벤치마킹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적극 권장 및 발주 규모 확대

*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 할당제도(Set-asides for Small Business)를 벤치마킹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을 기존 ‘발주자 지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약자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을 준용하여 의무 할당 비율 설정

 

▣ 기대효과

○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진 연구위원: 02-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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