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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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홍성진, 이경태, 이호일 | 페이지 수 | 54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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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03-19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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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작성자: 홍성진, 이경태, 이호일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중소 건설기업 보호를 위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 주계약자관리방식 등 공동계약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공동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해 도입
○ 그러나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은 시행 초기의 경우 소규모 전문건설사업자로 구성된 인적 한계에 따라 그 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발주자 지정 방식’에서 ‘입찰자 선택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그 발주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델이 미흡한 상황
○ 행정조달시장 개방 이후 건설분야의 환경 변화에 따라 EU·미국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공동계약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24. 02. 01 – 2025. 02. 28.
▣ 연구내용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개관
- 행정조달계약의 내용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유형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정책 변화 및 한계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정책 변화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정책 한계
○ 행정조달계약의 공동계약제도 개선 방안
- 해외 사례
- 개선 방안
- 소결
*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은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EU의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계약형 Joint-Venture(Contractual JV)를 벤치마킹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적극 권장 및 발주 규모 확대
*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 할당제도(Set-asides for Small Business)를 벤치마킹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을 기존 ‘발주자 지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약자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을 준용하여 의무 할당 비율 설정
▣ 기대효과
○ 전문건설사업자간 컨소시엄,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진 연구위원: 02-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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