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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개선 방안 연구

저자 홍성진, 박승국 페이지 수 43 page
발행일 2024-08-23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개선 방안 연구

 

▣ 작성자: 홍성진,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은 일부 법무법인의 선제적 제안에 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소송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임차인 등 입주자의 주거권 침해: 공용부분 손해배상금의 사용 기준 미비

 - 사회적 비용 증가: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 의존한 분쟁 해결

 -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배: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 문제

○ 본 연구는 현행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적용 법제를 토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24. 02. 01 – 2024. 07. 31.

 

▣ 연구내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개관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내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법제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현황 및 문제점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현황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문제점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입법 개선 방안

 - 임차인 등 입주자의 주거권 보장: 공용부분 손해배상금의 사용 기준 마련

 - 사회적 비용 절감: ADR 제도 및 하자판정기준고시의 활성화 방안

 - 체계 정당성 원리 확보: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 관계 정립

 

▣ 기대효과

○ 입주자의 주거권 보장,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입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개선안 제시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진 연구위원: 02-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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