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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홍성진, 박승국 | 페이지 수 | 43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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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08-23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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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개선 방안 연구
▣ 작성자: 홍성진,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은 일부 법무법인의 선제적 제안에 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소송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임차인 등 입주자의 주거권 침해: 공용부분 손해배상금의 사용 기준 미비
- 사회적 비용 증가: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 의존한 분쟁 해결
-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배: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 문제
○ 본 연구는 현행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적용 법제를 토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24. 02. 01 – 2024. 07. 31.
▣ 연구내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개관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내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법제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현황 및 문제점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현황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문제점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 입법 개선 방안
- 임차인 등 입주자의 주거권 보장: 공용부분 손해배상금의 사용 기준 마련
- 사회적 비용 절감: ADR 제도 및 하자판정기준고시의 활성화 방안
- 체계 정당성 원리 확보: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 관계 정립
▣ 기대효과
○ 입주자의 주거권 보장,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입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개선안 제시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진 연구위원: 02-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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